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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응시자격

선비마을 2015. 9. 19. 15:35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응시자격 다음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운전사 자격을 취득한 뒤,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 분야(고용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사의 직무 분야를 포함. 이하"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이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 기사 자격을 취득한 뒤,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뒤,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관련 학과"이라고 한다)의 대학 졸업자 등으로 졸업 후 수험하는 종목이 속한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3년제 전문 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수험하는 종목이 속한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2년제 전문 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수험하는 종목이 속한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8. 국가 기술 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 훈련 기관의 기술 훈련 과정(이하"기사 수준의 기술 훈련 과정"이라고 한다)의 이수자로 이수 후 수험하는 종목이 속한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국가 기술 자격의 종목별로 산업 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 훈련 기관의 기술 훈련 과정(이하"산업 기사 수준 기술 훈련 과정"이라고 한다)의 이수자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1. 외국에서 동일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장 다음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산업 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뒤"노동자 직업 능력 개발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능 대학의 기능장의 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2. 산업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뒤,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뒤,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외국에서 동일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사 다음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뒤,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뒤,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 예정자 5.3년제 전문 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수험하는 종목이 속한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2년제 전문 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수험하는 종목이 속한 동일 유사한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기사 수준의 기술 훈련 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산업 기사 수준의 기술 훈련 과정 이수자로 이수 후 수험하는 종목이 속한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 기사 다음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뒤,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 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 예정자 4.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 예정자 5.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산업 기사 수준의 기술 훈련 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6.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고용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 경기 대회 입상자 8. 외국에서 동일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 자격 제한 없이 비고. 1."졸업자 등"이란"초 ㆍ 중등 교육 법"및"고등 교육 법"에 의한 학교를 졸업한 자와 이런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 등 수업 연한이 4년 이상의 학교를 포함. 이하"대학 등"이라 한다)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 졸업자 등"으로 보고, 대학 등 전 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 졸업자 등"으로 보고 있다. 2."졸업 예정자"는 국가 기술 자격 검정의 필기 시험일(필기 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 시험의 응시 원서 접수 마감 날을 말한다. 이하 동일)현재"초 ㆍ 중등 교육 법"및"고등 교육 법"에 의해서 정해진 학년 중에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뜻한다. 단,"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106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사람("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인정 받은 단위 중"고등 교육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재학 중에 학점을 전환하고 인정된 단위의 다른 단위가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학 졸업 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로 보면서 41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로 지목하고 있다. 3."고등 교육 법" 제50조의 2의 전공 심화 과정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 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 예정자는 대학 졸업 예정자로 지목하고 있다. 4."이수자"기사 수준의 기술 훈련 과정 또는 산업 기사 수준 기술 훈련을 마친 사람을 가리킨다. 5."이수 예정자"는 국가 기술 자격 검정의 필기 시험일 또는 최초의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의 기술 훈련 과정 또는 산업 기사 수준의 기술 훈련 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등급응시자격

기술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4.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6.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7.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8.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9.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10.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2.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4.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6.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

자격제한 없음

비고

  • 1.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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