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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 대처요령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 어음,수표 | 여권 | 운전면허증 |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분실 대처요령 분실 사실 발견 즉시 해당 카드사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후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처리 수수료 2만원만 부담하면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각 카드사의 규약에 따라 적용이 다르므로 카드사에 문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카드사 국 내 국 외 국민카드 1588-1688 82-2-3700-2000 다이너스카드 02-3498-6100 82-2-3498-6100 동양카드 02-552-2700 82-2-552-2700 BC카드 02-520-4515 82-2-520-4515 삼성카드 1588-8900 82-2-2000-8100 신한은행카드 02-37..
생활정보
2008. 1. 29.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