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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지자의 10계명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7. 21. 11:28

< 신용카드 소지자 10계명 >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신용카드를 복제한 뒤 예금을 인출하고 현금서비

스까지 받는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카드 소지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L씨(여)는 지난 8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이용, 자금을 융통(일명 카드깡)하면서 비밀번호 등을 알

려줬다가 현금 29만원과 현금서비스 190만원이 인출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

이 가맹점은 현금카드 기능을 악용, L씨의 결제 계좌에서 현금을 뽑고 신용카드

기능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로챘으며 이후 휴업에 들어간 위장 가맹점이었다.

경기도에 사는 S씨(여)는 지난해 3월께 취직시험 면접을 보는 사이에 신용카드

를 복제당했으며 이후 선물이 당첨됐다는 소식에 기쁜 나머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가 현금서비스 1천550만원을 인출당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무심코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최

근 부쩍 늘고 있다며 카드소지자가 유의해야 할 10계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카드 비밀번호의 경우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번호를 우선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려줘서는 안 되며 카드와 현금결제용 통장의 비밀번호를 달리할 것

을 권했다.

또 카드를 남에게 빌려줘서는 안되며 카드 사용시 사용내역을 곧바로 알려주는

SMS(Short Message Service) 등을 적극 활용하고 카드깡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가맹

점을 이용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카드 소지자 유의사항 10계명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번호를 피할 것(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

▲카드 비밀번호와 결제통장 비밀번호를 다르게 사용할 것

▲카드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을 알려주지 말 것

▲카드 결제계좌는 금융거래용 계좌와 분리하고 예금잔액을 최소화할 것

▲신용카드의 이용한도 및 현금서비스한도를 최소화할 것

▲카드 수령 즉시 뒷면에 서명할 것

▲카드사용시 직접 입회하여 승인과정 등을 확인하고 서명할 것

▲카드를 남에게 대여하거나 위탁하지 말 것

▲카드사용시 카드사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것

▲현금융통(카드깡) 등 불법행위를 하는 가맹점을 이용하지 말 것

sungje@yna.co.kr

연합뉴스 2003. 10. 7.자에서 인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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