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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서 물건을 도난당했을 때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12. 13. 04:30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나가는데 여행지에서 구입

한 물건들을 도난을 당하면 너무나도 기가차서 어찌 할 줄을 모

를 것이다. 이에 차분히 대응 하는 방법을 알려줄까 한다.

1.여행자보험의 조건을 꼼꼼히 따진다.(여행을 갈때는 보통 여행

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는데 이때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한다.)

2.도난을 당했다면 침착하게 현지의 경찰서에 필히 신고를 한다

3.신고를 할때는 있는 품목을 필히 모두다 기재를 한다.

여행자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1개의 품목당 20만원이 한도라는

곳이 명시가 돼있으므로 여러가지의 품목을 다 기재하는 것이 유

리)

4.경찰서에 신고시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본보다

는 사본을 준다.(보험사에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원

본이 없으면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감가상각을 하여 가격을 결정

한다.)

5.경찰서의 도난확인서를 필히 받아서 가져온다.혹시 도난확인서

를 미처 챙기지 못했다면 현지의 전화번호라도 파악하여 팩스로

받을수 있도록 한다.)

*분실은 보상이 안되므로 필히 도난일 것

예)여행자보험 가입시 "휴대품손해"를 70만원을 가입을 하고 여

행을 갔는데 70만원짜리 카메라를 포함하여 1000불이상의 물품

을 도난을 당해서 경찰서에서는 650불짜리 카메라만 신고를 하

고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니 20만원만 지급을 받았음.

모든 품목을 정확히 모두다 기재를 했다면 보상을 다 받았을 텐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어디를 가든 자신의 물건은 자기 스스로

챙겨서 껌하나라도 도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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