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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나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들의 국민연금 탈퇴방법과 국민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현재 개인사업자 직장인 전업주부 회사원의 국민연금 탈퇴방법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18세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중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강제연금제도이기 때문에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다. 다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임의가입자는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여 국민연금 탈퇴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임의가입자 외에 자영업자나 직장인 등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임의 탈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의무가입자가 국민연금에서..
생활지혜·상식
2013. 10. 14.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