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자료실

학생이나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들의 국민연금 탈퇴방법과 국민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본문

생활지혜·상식

학생이나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들의 국민연금 탈퇴방법과 국민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선비마을 2013. 10. 14. 12:22
현재 개인사업자 직장인 전업주부 회사원의 국민연금 탈퇴방법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18세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중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강제연금제도이기 때문에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다.

다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임의가입자는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여 국민연금 탈퇴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임의가입자 외에 자영업자나 직장인 등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임의 탈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의무가입자가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려면 현재 하던 일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아니면 4대보험 없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득신고가 되지 않도록 해도 가능할 것이다.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더라도 그동안 납입했던 연금을 당장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 60세가 지나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미만이면 일시불로 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매달 받을 수 있다.

외국인과의 결혼이나 이민 등으로 국외이주하거나 국적 상실되었을 때,  공무원 연금 등 타 공적 연금 가입자가 된 때,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만 60세가 되지 않아도 돌려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시행초기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국민연금은 가입이 의무적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자기가 원치 않더라도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된다. 납부된 연금은 국가가 운영하고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더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탈퇴하고 싶어하는 제도를 만들어 강제로 운영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9월 25일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상위 30%를 제외한 하위 70% 에게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더구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적게 받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없으면 기초연금을 많이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 임의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탈퇴가 급증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탈퇴하여 민간연금에 가입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탈퇴에 신중을 기해야 할것이다. 국민연금은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그에 따라 지급하지만 민간연금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연금을 무자격자들에게 지급하고  불투명하게 운영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있고,노년층의 인구는 많아지고 젊은 층들의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여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많아 지는 현상때문에 기금고갈의 우려가 있다.이런 현상으로 현재 연금을 납부하는 젊은 층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 받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 기금을 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익사업 등을 통하여 꾸준히 증식하지 않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처럼 임기응변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다면 분명히 기금고갈사태는 막지 못할 것이다. 지금처럼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그동안 걷어들인 연금을 모두 환급해주고 연금공단을 해체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상담지사 안내 
온라인 상담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