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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 2007.5.16 대통령령 제20060호]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일반직 및 기능직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시험실시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예정지역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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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11.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