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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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범위) 일반직 및 기능직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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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험실시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예정지역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렬·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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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험실시기관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고, 그 밖의 시험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04.12.30, 2005.12.30, 2006.12.29>
1.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2.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행정·세무·관세·교육행정·사회복지·감사·공업(일반기계·전기·화공직류를 말한다)·농업(일반농업직류를 말한다)·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직류를 말한다)·전산직렬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3.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권을 「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임용추천 및 시험의 공동·위탁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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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당해 시험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 등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관계기관에 대하여는 질서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자료를 출신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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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험의 방법) ①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
②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④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⑤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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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험의 단계) ①시험을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업무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실시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 및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로 실시함에 있어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단계시험의 합격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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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험과목) ①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으며, 5급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중 영어과목은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②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간의 전직에 있어서의 시험과목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개 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시험과목은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 법 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채용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에 대한 특별채용시험과목의 제2차시험과목중에서 1개 과목을, 법 제28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채용의 경우에는 외국어 및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에 대한 특별채용시험과목의 제2차시험과목 중에서 각각 1개 과목을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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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험과목의 변경 등) ①시험요구기관의 장(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직접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할 수 없으며,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임용예정직급별 시험과목중 필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할 수 없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된 시험과목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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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험과목의 지정 등) ①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을 요하는 과목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②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제1항·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지정하거나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1년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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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실기시험의 병과 등)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24조·제29조·제37조·제39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시험시에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병과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이 병과되는 시험과목 또는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달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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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험과목의 만점)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중 각 필수과목의 만점은 동일하게 하며,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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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 이상 시험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6급 및 7급 시험은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8급 이하 시험은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기능직 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중앙인사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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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험위원의 임명)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위원 및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간 당해인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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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체검사) ①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에 의한 불합격판정기준을 달리하는 공무원을 전직시킬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
제2장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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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응시결격사유 등)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직접 실시하는 시험에 있어서는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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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4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한하여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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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해양수산직렬(일반수산·수산제조·수산증식·어로·수산물검사직류를 말한다)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과 동직렬로의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06.12.29>
1. 7급 이상 :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중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학을 전공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2. 8급·9급 :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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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5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여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채용시험"은 "특별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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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장 채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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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5조, 제30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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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 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불구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등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방인재라 함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중인 자를 말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경우에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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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구분) ①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이를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로 구분한다. 다만, 외무고등고시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외국어능통자 분야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할 직렬은 별표 6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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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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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①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안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5.12.30>
③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중 면접시험의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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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①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어능통자 분야의 영어과목의 경우에는 작문·독해 분야와 회화능력 분야 각각)의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안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5.12.30, 2006.12.29>
③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중 면접시험의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시행일:2008.1.1] 제2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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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6급 이하 및 기능직 등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①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은 제22조제4항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④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중의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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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6급 이하 및 기능직등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①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③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과 기능직 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은 면접시험의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⑤제23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 및 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본다. <신설 200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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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특별채용시험의 요구절차)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임용예정직급, 특별채용이 필요한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채용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임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험을 실시한다.
③법 제28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의 경우와 그 밖에 중앙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직접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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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민간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의하여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중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1. 「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의하여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12.30>
④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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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요건에 의한 동일직급의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특별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한한다)에서 1과목 이상이 4할 미만으로 불합격된 때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월 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의한 동일직급의 특별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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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특별채용시험방법) ①특별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중인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을 제외한다)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5.5.26, 2005.12.30, 2006.6.12, 2006.12.29>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에 한하며, 동항제11호의 경우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전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가 행정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4. 특수분야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은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법 제28조제2항제2호·제6호·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의 특별채용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밖의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③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④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에 관하여는 제22조, 6급 이하 공무원 및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일반직공무원과 외무공무원 상호간 또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상호간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을 달리하거나 선택을 요하는 과목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복수직으로 되어 해당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자를 변경된 종류의 공무원이나 복수직으로 추가된 종류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⑦지방공무원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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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특별채용시험의 합격결정) ①특별채용시험의 합격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4.12.30>
1.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한 자로 한다. 다만,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3. 제23조제4항의 규정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준용한다.
②제3차시험의 경우에는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47조제2항에 의한 공고를 하고 제5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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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의 자격증 중에서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증의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5.12.30>
②「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에서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5.12.30>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수의 가산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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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채용시험에 있어서 득점의 계산 등) ①제23조·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②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③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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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5.12.30, 2006.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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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말한다)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특별채용시험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학교생활기록 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격증 사본(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의 요건이 되는 자격증에 한한다)
③응시자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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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응시수수료) ①5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는 1만원, 6·7급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는 7천원, 8·9급 및 기능직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는 5천원의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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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시험방법에 의한다. 다만, 해당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이 동일한 때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제4장 전직 및 승진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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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전직시험의 방법) ①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②6급 이하 공무원 및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행정·세무·관세·교육행정·사회복지·통계·감사·사서직렬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외교통상 및 외무영사직렬의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④기능직내에서의 전직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택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⑤사법시험에 합격한 자가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6.12.29>
⑥일반직공무원 상호간·기능직공무원 상호간 및 외무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을 달리하거나 선택을 요하는 과목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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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전직시험의 합격결정) ①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은 제37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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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①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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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결정) ①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시험성적·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3차시험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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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가 기관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6급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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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5급일반승진시험의 요구) ①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명부 중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내지 5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결원은 「공무원임용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기관별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하되, 당해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예정인원 및 특별채용예정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③법 제40조의4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요구는 대상자별로 4회에 한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배수 내지 5배수의 응시배수에 불구하고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2.25, 2005.12.30>
④총결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또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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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5급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중앙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다만, 제2차시험에 대하여 소속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당해 소속기관의 시험을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1년전에 그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당해인의 다음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④사법시험에 합격한 자가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일반승진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6.12.29>
⑤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10호와 이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공무원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그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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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5급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 ①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전원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 7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점점수의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제23조제3항의 규정은 제43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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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의 점수가 4할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된 때
2. 질병 그 밖에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에 불응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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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전직 및 승진시험에 있어서 득점의 계산 등) ①제38조·제40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득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공개경쟁승진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제5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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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시험의 공고)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전(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채용예정인원이 10인 이하일 때에는 10일전)에 일간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하며,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일간신문·방송·인터넷 또는 게시판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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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삭제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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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시험의 감사) ①중앙인사위원회는 각 기관의 시험실시에 관하여 감사를 행하고 시험실시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그 운용이 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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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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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개정 2006.12.29>)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6.12.29>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신설 2006.12.29>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6.12.29>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⑤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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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매통당 20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