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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 2007.5.16 대통령령 제20060호]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일반직 및 기능직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시험실시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예정지역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
공무원 10급 기능직도 있어요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9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몇년을 투자하면서 허송세월하는 것보다는 10급 기능직 공무원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시험과목 수가 적어 9급 시험보다 시험 준비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합격하면 9급과 거의 비슷한 대우를 받아 9급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한 번 도전해볼 만하다. ●10급 기능직이란? 10급 기능직은 각 기관의 행정, 민원, 회계업무나 전산, 통신, 운전, 기계 업무의 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직렬은 크게 사무, 조무, 운전, 위생, 속기 등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기계, 전기, 통신 업무 등을 하는 조무분야와 사무 분야가 모집인원도 많고 지원자들도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다. 10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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