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목록수표 분실(도난)시 조치사항 (1)
생활상식 자료실
어음,수표 분실(도난)시 조치사항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 어음,수표 | 여권 | 운전면허증 |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증 어음,수표 분실(도난)시 조치사항 최고공시 절차 1. 분실(도난)을 확인한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사실을 알리고 그 어음·수표의 지급을정지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사고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지급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후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서는 발행인과 분실 배서인의 연서로작성하여야 합니다. 2. 빠른시일내에 범인을 체포하여 어음이 다른 사에게 양도되는 것을막기 위하여 은행에 연락함과 동시에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경찰서로부터 "분실신고증명서" 또는 "도난신고 증명서" 2통을 발급받아 은행에 사고신고서를제출할 때와 법원에..
생활정보
2008. 1. 29.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