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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분실시 조치사항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 어음,수표 | 여권 | 운전면허증 |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증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 여권을 접수할 여권과에 본인이 분실 신고를 한 후 여권 발급신청서와 사진 2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대리신고는 불가능합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가까운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분실증명 확인서)를 받는다. 현지 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 받는다. 사진 여권 분실증명서 여권번호와 발행 년/월/ 일 여행 증명서 (Travel Certificate), 입국 증명서(입국 증명이 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여행 증명서로는 다음 여행이 불가능하며, 바로 귀국한다. 계속 여행할 시는 경유지란에 다음 목적지를 ..
생활정보
2008. 1. 29.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