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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분실시 조치사항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 29. 11:53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 어음,수표 | 여권 | 운전면허증 |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증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  여권을 접수할 여권과에 본인이 분실 신고를 한 후 여권 발급신청서와 사진 2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대리신고는 불가능합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가까운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분실증명 확인서)를 받는다.
현지 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 받는다.

사진 여권 분실증명서 여권번호와 발행 년/월/ 일 여행 증명서 (Travel Certificate), 입국 증명서(입국 증명이 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여행 증명서로는 다음 여행이 불가능하며, 바로 귀국한다.

계속 여행할 시는 경유지란에 다음 목적지를 명기해 계속 여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다음 여행국의 VISA 관련 사항도 확인하여 VISA가 필요할 시는
현지에서 다음 여행국의 VISA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권 분실로 인한 입국 확인(입국 STAMP)을 위해 사전에 또는 공항에서 출국시 입국 STAMP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여행 전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분의 사진과 여권 유효기간 및 여권 번호를 수첩에
꼭 적어 두거나 기재 사항면을 복사해서 가지고 다녀야 유사시 대비할 수 있다.


여권관련 주의사항
1. 여권 발급시 대행업체 보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므로 가급적 직접 신청한다.
2. 1회이상 분실하면 6개월, 2회이상은 1년간 재발급이 중지된다. 잔여 기간이 6개월 이
  상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 둔다.
3. 한국인의 여권을 탈취하여 위변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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