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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규정 올바로 알기
피해 보상규정 올바로 알기 1. 공연-일정액을 공제한 후 환급가능하다. 콘서트, 연극, 오페라 같은 공연표는 반환이 불가능해 사정상 관람을 못하면 썩은 표가 되기 일쑤다. 하지만 이젠 주최측의 사정으로 공연이 최소되는 경우는 물론 개인 사정상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요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공연이 주최측의 사정으로 취소되었을 때, 소비자는 관람료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의 사정으로 환급받고자 할 때도 요구하면 된다. 단, 환급 요청기간에 따라 일정액수를 공제한다. 환급요구시기가 공연7일전까지일 경우 20%, 공연 3일 전이면 30%, 공연하루전이면 50%를 공제한다. 만일 관람권을 할인판매한 것을 구입했을때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사업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영..
생활정보15961
2007. 7. 7.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