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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규정 올바로 알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7. 7. 08:26

피해 보상규정 올바로 알기

1. 공연-일정액을 공제한 후 환급가능하다.

콘서트, 연극, 오페라 같은 공연표는 반환이 불가능해 사정상 관람을 못하면 썩은 표가 되기 일쑤다. 하지만 이젠 주최측의 사정으로 공연이 최소되는 경우는 물론 개인 사정상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요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공연이 주최측의 사정으로 취소되었을 때, 소비자는 관람료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의 사정으로 환급받고자 할 때도 요구하면 된다. 단, 환급 요청기간에 따라 일정액수를 공제한다. 환급요구시기가 공연7일전까지일 경우 20%, 공연 3일 전이면 30%, 공연하루전이면 50%를 공제한다. 만일 관람권을 할인판매한 것을 구입했을때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사업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영화표는 제외된다.

2. 가구-품질보증기간이내 수리 불가능할 경우 교환, 환불가능.

한번 구입하면 평생동안 사용하는 생활용품 중 하나. 그런만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15가지의 피해보상 유형별로 보상 기준이 꼼꼼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지난 3월 개정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보상기준이 추가됐다.

구입일로부터 10일이내에 좀 등 벌레가 생긴 경우에는 새 제품으로 바꾸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3년 이내에 벌레가 생겼다면 무상수리나 제품교환이 가능하다.

구입한지 6개월 이내에 문짝길이의 0.5%이상이 휘거나 도장불량이 발견될 경우에도 제품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세트단위 가구가 1개월 이내에 색상차이가 날 경우에도 제품교환을 받으며, 동일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금액을 되돌려 받는다. 변색이 발생할 때는 1년이내에 교환하면 된다.

구입한지 6개월 이내에 악취등 자극성 냄새가 나는 경우, 10일 이내에 칠기가구의 균열이나 패각이 떨어지거나 변색된 경우도 교환 대상이 된다.

등가구, 침대, 소파등은 구입일로 10일 이내 변색되거나 망가졌을 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내에 두차례 수리를 받고도 다시 한번 똑같은 하자가 발생하면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급이 가능하다.

선금을 지불한 후 이를 취소할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는다. 사업가가 취소한 경우에는 선금이 물품대금의 10%이하인 경우 선금의 두배를, 물품대금의 10%이상인 경우 선금에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해 환급받는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가 불가능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불받는다. 하지만 소비자의 과실일때는 구입비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다.

3. 상품권-유효기간 지나도 90%정도 보상가능.

상품권 사용후 잔액 처리는 골칫거리였다. 잔액이 환불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금액을 채우기 위해 필요없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사용기간을 넘기기 일쑤였던 것. 하지만 이젠 그럴 필요없이 사용후 잔액을 환급 받으면 된다.

1만원권 이상은 명시된 금액의 60%이상 구매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1만원이하는 상품권의 80%이상을 구매해야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상품권이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품권의 90%에 해당하는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상품권이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품권의 90%에 해당하는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금이 아닌 물품 구입도 가능하다.

4. 철도여객-일정비율공제후 환불가능.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승차권을 반환해야 할 때 환급비율이 이전보다 높아졌다. 비둘기호의 승차권의 경우 기존에는 50원 공제후 환급받았던 것을 이젠 운임 전액을 되돌려받는다. 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도 마찬가지다. 출발2일전까지 승차권을 반환하면 5백원을 제했지만 이젠 운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가하면 열차의 지연에 따른 환급기준도 상향 조정됐다. 지연 시간을 거리로 환산했을 때 2백km까지는 통일호가 9백원, 무궁화호 1천9백원, 새마을호2천6백원을 환급받는다. 또, 2백~4백㎞까지는 통일호 1천9백원, 무궁화호 2천8백원, 새마을호3천9백원을, 4백㎞이상은 통일호 2천4백원, 무궁화호 3천7백원, 새마을호 4천9백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5. 자동차-두차례이상 중요한 결함시 환불가능.

이제껏 엔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았음에도 이에 대한 피해보상규정이 없어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의 개정으로 엔진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피해보상규정에는 핸들과 브레이크에 중요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교환 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된 피해 보상규정에는 엔진과 미션(동력전달장치)의 하자에도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차를 구입한 후 한달 이내에 핸들, 브레이크, 엔진, 동력전달장치 등에 두차례 이상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때는 새 차로 교환하거나 환불받으면 된다.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성능 상태를 매수인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허위로 알려줘 하자가 발생했을 때 매수인은 수리비를 요구할수 있다.

또한 자동차 정비와 관련해서 앞으로 정비업소나 소비자 모두 정비관련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게 유리하다. 영수증이 피해보상 규정의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정비의 잘못으로 수리한 부위에 문제가 재발했을 때의 판단 기준은 수리용 견적서이며,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는 그 입증 책임을 wu야 한다.

6. 중고자동차-성능상태를 허위로 알릴시 도매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함.

중고제품을 구입하다보면 자질구레한 피해를 당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성능 상태를 매수인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허위로 알려줘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도메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또, 매매 알선시 도매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매수인에게 전가시켰다면 매수인은 이를 배상받을 수 있다.

7. 여행-이상발생시 여행사가 책임져야함.

여행사가 미리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숙박시설을 바꿔도 여행객은 따로 돈을 내고 원하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울며 겨자먹식으로 여행사 사정에 따라야만 했다. 하지만 이젠 여행업표준약관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여행사가 여행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행조건을 바꿀 수 없다.

또한 여행사는 여행자가 이중으로 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여행요금에 현지관광 입장료와 여행보험료 등이 포함되었는지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여행객은 반드시 여행사 계좌로 입금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계약금을 기존에 전체 요금의 10%이상을 내던 것을 10%이하만 내면 된다.

여행자가 피해보상을 받기도 수월해졌다. 예전엔 여행자가 여행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젠 여행사가 입증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현지 여행사나 가이드 등의 잘못으로 여행객이 피해를 보았거나 여행객의 짐이 운송과정에서 분실 훼손되거나 늦게 도착했을 때에 최초 계약한 여행사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8. 기타-대부분 일정기간내 교환 환급 가능하므로 이용시 약관을 참조할 것.

신발이나 가죽제품은 디자인이나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면 구입후 7일이내에 교환할 수 있다. 단, 사용하지 않았을때만 교환이 가능하다. 맞는 치수가 없을때는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요즘 생활필수품이 된 휴대폰은 구입한 후 한달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성능이나 기능상 문제가 발생했다면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다.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1년간 품질을 보증해주어야 하며, 관련 부품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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