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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돌려받는 확실한방법 - 주택임대차 신용보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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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돌려받는 확실한방법 - 주택임대차 신용보험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7. 2. 07:40

전세금을 제때 돌려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택임대차 신용

보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는 점(연 전세금의 0.5%)만 제외한다면,전

세금 때문에 집주인과 얼굴붉힐일은 전혀 없습니다.

기한이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을때,

화재로 집이 전소되었을때,

경매절차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할때 보증금 전액을

보상해 줍니다

앞으로 역전세난이 가중된다는걸 가정한다면, 가입은 앞으로 필

수적인 추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 제한 요건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문의 해보세요.

그리고, 전세계약시 꼭 유의할 첫째 사항은 알아두세요.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와 계약해야 합니다.

부인, 형제, 아들등 본인이 아니면, 계약은 성립되지않을 수 있

으니까요.(주민등록증 꼭 확인 하세요!)

참고로 전 보험회사 직원이 결코아님을 밝혀 둡니다

혹 오해는 않으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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