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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현금처럼 이용하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7. 7. 05:36

상품권, 현금처럼 이용하기

1. 상품권으로 거스름돈을 받으려면?.

상품권으로 액면가의 60%이상 어치의 물건을 사면 40%의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권의 경우 최소 6만원어치를 사야 4만원의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는 것. 그 이하 가격의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잔액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만원권 이하 소액 상품권의 경우는 환급에 따른 번거로움을 감안해서 80% 이상의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20%의 잔액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2.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보통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1-5년.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으로 본다. 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는 표시된 금액만큼 물품을 제공하거나 환불할 책임이 있다. 또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권면 금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3. 상품권의 분실, 훼손, 도난시에는?.

상품권이 훼손되어도 식별바코드만 확인되면 쓸 수 있다. 분실때는 법적으로 보상받을방법이 없다. 상품권을 발행한 회사가 부도를 낸 경우 사용 자체를 거절당할 수 있다. 이때 회사가 자체적으로 거둬들이는 행사를 벌이지 않는 한 보상받을 수 있는 거의 없다.

4. 상설할인매장, 바겐세일시 상품권 사용 여부는?.

상품권법에 의하면 상품권 사용시 할인매장, 할인 기간중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품권에 교환장소로 명기되지 않았거나 상설할인매장이라는 점 등을 들어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사와 동일업체임이 확인되면 사용할 수 있다.

5. 상품권 사용 전 유의할 사항.

상품권 사용법은 기본적으로는 상품권법에 따르나 업체마다 약관이 조금씩 다르니 먼저 뒷면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자. 주의할 부분은 환불과 거스름, 바겐세일 때의 할인혜택여부, 유효기간 등이다.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먼저 경영상태가 믿을 만한 회사인가 확인하고, 이용장소가 다양한 곳으로 선택해야 상품권 사용시 편리하다.

6. 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은 무엇을 제공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 금액상품권, 물품상품권, 용역상품권으로 구분한다. 현재까지는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만큼의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금지 상태.

금액상품권은 또 종이로 만들어진 지류상품권과 PP(Prepaid) 카드로 나뉜다. 지류상품권은 1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권의 5종류가 있고, PP카드는 5만원, 10만원권의 2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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