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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차를 조심하세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7. 27. 08:07

미군차를 조심하세요

미군 차에게 교통사고를 당하면 고생...

첫째는 피해자이면서도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별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군 차는 교통사고를 내도 소파협정에 의해서 한국정부가 손해보상을 하는데, 짐작할 수 있듯이 정부에서 보상금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도 복잡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은 채로 보상을 받아도 억울한 일인데, 이리저리 뛰어다니자면 여간 고생스러운게 아닙니다.

둘째는 교통사고의 잘잘못을 가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다시피 교통사고의 처리를 잘 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쌍방과실일 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 경찰은 소파협정에 의해서 미군 운전자를 마음대로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미군 차의 운전자가 제발로 경찰서에 나와서 진술해 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더욱 답답한 것은 경찰서에 나온 미군 운전자가 자기 주장만 하고 돌아가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군은 가해자가 되어도 한국정부가 대신해서 손해보상을 하는데 한국 피해자는 자기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과실여부도 제대로 가릴 수 없으니 또 고생을 합니다.

미군 차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되면 가해자에게 손해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군 차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소파협정에 의해서 손해보상을 대신하는 한국정부에게 손해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정부에게 직접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내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국정부에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자동차보험 외에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런 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보험가입 여부와 피해 사례별로 나누어 안내해 드립니다.

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나(운전자) 또는 나의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플러스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상해)"나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해 있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설혹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거나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합니다.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가입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내 차에 동승한 제3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동승자도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활용하여 일단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는 먼저 손해를 보상하고 그 금액을 한국정부에 청구합니다.

동승자가 별도로 가입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내 차가 파손되었을 때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시에 설정한 "자기부담금(보통 5만원)"을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설혹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거나 할증될 수 있습니다.

내 차량의 파손시에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나(운전자) 또는 나의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합니다.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가입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생명보험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내 차에 동승한 제3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합니다.

동승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동거중인 부모나 자녀명의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하고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별도로 가입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생명보험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내 차가 파손되었을 때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합니다.

내 차량의 파손시에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관한 참고사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한 결과는 통상 청구된 날로부터 6개월 가량이 경과하면 나옵니다. 만일 배상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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