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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돈 찾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3. 28. 20:13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에 관한 기사를 읽고 놀란 적이 있다.
현재 은행에 예치된 상태에서 거래가 중단된 채 잠자고 있는 소액계좌 휴면예금이 자그마치 5,500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문제는 이것이 시효가 5년인데 그 5년이 경과된 후에는 잡수익으로 처리돼 전부 은행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휴면보험금도 예외는 아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보험 효력이 상실(해지 환급금)되거나, 만기가 지난 날에서 2년 이상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만기 환급금) 돈이다. 지난달 27일 금감원은 3월말 현재 생보사와 손보사의 휴면보험금이 2,778억원에 달한다며 휴면보험금이 있는 계약자들은 곧바로 보험금을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최근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과거 확정이율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가 만기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붙는 것으로 오인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휴면 보험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또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한 계약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가 파산 또는 다른 회사로 계약 이전되는 경우 찾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계약이 만료되면 반드시 찾아 가는 것이 좋다. 휴면보험금 존재여부 확인은 생보협회(www.klia.or.kr) 손보협회(www.knia.or.kr)의 홈페이지를 방문, ‘휴면보험금안내’에 들어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휴면보험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전화, 본인 여부를 확인 시킨 뒤 은행 온라인 계좌이체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1. 은행 예금통장
단돈 1원이라도 남아 있는 통장이 있다면 예금과목에 상관없이 가까운 은행 지점에 가서 해약을 하고 통장은 폐기한다.

2. 증권사 통장 및 카드
증권사는 과거 통장 없이 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권카드나 통장이 있다면 모두 조회를 해보고 확인하도록 한다. 특히 주식계좌의 경우 예탁금 이자는 나중에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 보고 폐기하도록 한다.

3. 투신사
투신사의 경우 직장에서는 단체 적금, 개인의 경우는 소액의 적금계좌로 많이 애용되었던 금융기관이니 소액이라도 해지가 되지 않은 통장이 있다면 당장 확인해 보도록 한다.

4. 종금사
종금사의 경우 이자가 나중에 찍히는 통장은 취급상품으로 봐서는 거의 없다. 하지만 무통장 거래가 가장 빈번하였던 금융기관이니 한번 더 잔액을 확인한 후 폐기하도록 한다.

5.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직장에서 단체로 소액의 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경우가 많다. 이직을 하였거나 퇴직을 하였어도 그때까지는 보험료를 납부했을 것이다. 보험증권을 발견하면 전화로 문의를 하고 계속 보험을 지속시키거나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가까운 친지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한국은행의 사망자 예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서 혹시라도 모를 예금계좌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한 가지 더 주문한다면 온 가족이 함께 통장정리를 해보자. 아이들과 어울려 옛 통장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면서 엄마와 아빠가 언제부터 어떻게 절약을 해서 저금을 해 왔다는 사실을 빛 바랜 통장들을 통해 얘기해 준다거나 철 지난 옷가지들을 아이들과 함께 정리하면서 1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찾아서 아이들 통장에 입금을 시켜 준다면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이다. 이럴 때일수록 집안에서 즐겁고 재미있는 절약방법을 생각해 보고 실천한다면 아이들과 남편에게도 보이지 않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출처- http://www.ajoomm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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