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자료실
출생신고 절차 본문
출생신고절차
구비서류
1. 출생신고서 3부(본적지 신고서 2부)
2. 출생증명서 1부
(출생증명서 발급불가 할 경우 인우 보증서 1부)
근거법규
호적법 제49조
유의사항
접수처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출생자의 출생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시에 있어서는 위 신고장소가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서류
출생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고 출생 당시 분만에 관여한 자도 없는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하는 출생증명서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서식이나 보건복지부가 정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자로서 분만에 관여한 자나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작성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이 경우에는 출생증명서에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가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생모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출산할 당시 유부(有夫)의 여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생모가 본적지 외에 호적을 가진 자인 경우에는 생모의 호적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분청
구 청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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