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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6. 9. 19:25

■ 2006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 가산세 강화 (10~30→40%)
•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탈루세액 5억원이상 → 1억원이상)
•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60만원 → 100만원)
•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증가분의 50% 상당세액 공제) 시한 2년 연장

직장 보육 서비스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확대 ::

현행‘상시 여성근로자 300명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조정.

신기술.신제품 인증제 통합운용 ::

그동안 부처별로 달리 운영되던 7개 신기술인증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신기술 (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인증제도'와‘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 ::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 급여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주 5일 수업 월 2회 ::
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 서 월 2회로 확대. 월 2회 토요 휴업일은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하는데 대부분 격주로 운영.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완화 ::

종전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전 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지역별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재산 피해가 35억 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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