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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세제 개편안 주요내용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6. 9. 19:44

▩ 2007년도 세제 개편안 주요내용

항목

현행

2007년(개정 or 신설) 

세금우대종합저축9.5%

(농특세 포함)함)

저율과세 한도 축소

가입한도                                            

★ 20세 이상 : 4000만원원                

★ 노인ㆍ장애인 : 6000만원

07년 가입분부터 2000만원으로 축소                  ☆ 노인ㆍ장애인은 현행 유지지                         

☆일몰시기: '08년말 가입분까지만 적용

농ㆍ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신협 등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축소.

★ 비과세한도 :1인당2000만원             

★ '04~'06년 : 비과세     

★ '07년 : 5%과세세         

★'08년부터 :  9% 분리과세

☆ 비과세한도 :1인당1000만원까지지               

☆ '07~'09년 :  1000만원 이하 비과세. 

    1000만~2000만원 : 5%5%                 

☆ '10년 이후 : 2000만원까지 9% 분리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폐지

이자소득 비과세  폐지
생계형저축 비과세 대상 축소 대상 축소 ★노인(60세 이상)ㆍ장애인 대상 

☆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상               

☆ 일몰시기 : '08년말 가입분까지 적용

1년 이상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세제혜택 축소

★ 비과세: 5000만원 이하하   

★ 5% 분리과세: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하                       

★ 일몰시한: 2006년말 

☆비과세: 3000만원 이하하               

☆ 5% 분리과세: 3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하   

☆ 일몰연장: 2000년말 까지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축소. 

★ '06년까지 : 5000만원원     

★ '07년이후 : 1800만원

☆ '08년까지 : 3000만원원                 

☆ '09년이후 : 1800만원

정치자금 세액공제 개선  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 : 주민세(1만원)를 포함해 11만원 환급  주민세 포함한 10만원 범위내에서 전액 공제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적용 기간 축소

98.5.22~'99.12.31, '00.11.1~'03.6.30 기간 중 분양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신축구택외 일반 주택 양도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 '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 적용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 유치원,영유아 보육시설, 미술ㆍ음악학원원                       

★ 1일 3시간이상, 1주 5일 이상 학원 과정정                       

★1인당 200만원 한도

☆ 태권도, 수영장, 스키장 등 국내 모든 체육시설 추가가                               

☆ 월 단위로 최소 1주 1회 이상상       

☆ 1인당 200만원 한도

대학학점 취득비 근로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 에서 1학기 이상 교육 과정 수강시 수업료 전액 공제 대학의 시간제 등록 학점 취득비도 공제 

의료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

진찰ㆍ치료ㆍ요양ㆍ질병예방 목적의 의료비 지출, 시력보정용 안경ㆍ보청기 구입비용 등

☆ 미용ㆍ성형 수술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등)구입 비용도 공제대상에 추가가           

☆ 올해12월1일 이후 지출분 부터 2년간 한시적 적용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카드사용액-총급여액의 15%)×소득공제율15%

☆직불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20% 적용(신용카드는 15% 공제율 유지)지)       

☆ 올 12월 1일 사용분 부터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이면서 60세(여자 55세)이상 또는 20세 이하인 근로자의 혼인ㆍ장례에 대해 100만원 공제. 연령 제한 삭제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대상 확대

이자소득 비과세  펀드로 운용될 경우 배당소득도 비과세. 

역모기지론 대출이자

소득공제 신설 

신설 대출이자비용 연 200만원 한도에서 공제. 
자료 출처: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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