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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하면 장제비를, 병,의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출산일, 사망일, 장애인 보장구, 산소치료기 및 복막관류액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청구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이른 시일내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대상, 금액 및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비 - 병.의원 및 조산소가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지급(해외출산 제외) - 지급액 : 2006.11.01출생부터 250,000원 - 구비서류 : 인우보증서 등 병.의원 및 조산소가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병.의원 및 조산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생콩나물과 갱엿을그릇에 넣고 따뜻한 아랫목에 두면 물이 생긴답니다 그걸마시면 감기에 좋다고 하는군요 특히 임신초기 임산부님께서는 약먹기가 조금그러시면 효과적입니다
"모유 잘 안 나올 땐 족발 드세요" 족발이 모유가 잘 나오지 않는 산모에게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족발이 미역국, 가물치 등과 더불어 산모에게 좋다는 민간요법은 있어 왔으나 실제 얼마나 좋은지 실험을 통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장준복 교수팀은 “민간요법 중의 하나인 돼지족발과 통유탕(돼지족발에 감초, 천궁, 통초가 함유된 한약)을 쥐에게 투여한 결과 유선조직의 혈관형성을 촉진시키고 유즙 분비 관련 유전자를 발현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분만 직후의 쥐에게 돼지족발과 통유탕을 각각 4일간 투여, 실험한 것으로 대조군보다 실험군의 유선조직을 관찰한 결과 혈관형성이 더 뚜렷해 유즙생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즙분..
출생신고절차 구비서류 1. 출생신고서 3부(본적지 신고서 2부) 2. 출생증명서 1부 (출생증명서 발급불가 할 경우 인우 보증서 1부) 근거법규 호적법 제49조 유의사항 접수처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출생자의 출생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시에 있어서는 위 신고장소가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서류 출생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