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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출산비 및 장제비 등 현금급여 지급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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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출산비 및 장제비 등 현금급여 지급 안내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7. 8. 09:19

< 건강보험공단 출산비 및 장제비 등 현금급여 지급 안내 >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하면 장제비를, 병,의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출산일, 사망일, 장애인 보장구, 산소치료기 및 복막관류액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청구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이른 시일내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대상, 금액 및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비

- 병.의원 및 조산소가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지급(해외출산 제외)

- 지급액 : 2006.11.01출생부터 250,000원

- 구비서류 : 인우보증서 등 병.의원 및 조산소가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병.의원 및 조산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Q) 건강보험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제비와 출산비는 무엇인가요?

A) 장제비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시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장제비는 실제 장제를 행한 분(가족, 친지 등)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지급금액은 25만원이며 구비서류는 장제비지급청구서, 건강보험증, 청구인의 예금계좌번호입니다. 다만, 사망사유가 제3자에 의한 타살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가해자로 부터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보상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사망일로부터 3년)가 완성된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산비는 산모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자택, 구급차 등)에서 출산한 경우, 즉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때 산모에게 현금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지급금액은 25만원입니다. 유의 하실 점은 병의원, 조산소, 보건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출산한 경우는 이미 건강보험으로 출산에 대한 모든 진료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로 출산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년 이후 청구한 경우는 지급이 불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요양비지급청구서, 요양기관 이외에서의 출산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등), 건강보험증, 산모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입니다.

참고로 요양기관에서 출산할 경우 자연분만이면 출산비의 100%를 공단에서 병원으로 부담하며,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항목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금천지사) (1577-1000)


10개월 전 집에서 출산을 했는데 출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공단에서는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보험급여를 하고 있으며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출산급여와 출산비가 있다. 출산급여는 산모가 요양기관(병·의원 등)에서 출산한 경우로 2005년 1월1일부터 자연분만의 경우 출산비의 100%를 공단에서 부담하며 비급여 항목만 본인이 부담한다.

출산비는 산모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자택, 구급차 등)에서 출산한 경우 즉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산모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첫째 아이는 7만6천400원을, 두 번째 자녀부터는 7만1천000원을 각각 지급했으나 2006년 11월부터는 구분없이 25만원을 지급한다.

산모는 출산비와 출산급여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고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급여 정지)와 출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 청구하는 경우는 지급이 불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요양비지급청구서, 출산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와 산모 또는 세대주의 예금통장이다. (성우환 / 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차장)

 ○ 장제비

-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 지급액 : 250,000원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에 의해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지급

- 지급액 :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액의 80%

- 구비서류 : 보장구처방전, 검수확인서, 보장구 구입 영수증, 통장사본


○ 만성신부전증 복막관류액 투석비용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의해 복막관류액을 병.의원, 약국이 아닌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투약한 경우 지급

- 지급액 : 복막관류액 구입액의 80%

- 구비서류 : 처방전,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급여팀으로 문의(☎ 1577-100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뒤쪽)

요양비지급청구서 작성요령

① : 가입자의 건강보험증번호(사업장기호)를 기재합니다.

② :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세대주)의 성명을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 상병명을 기재하되 상병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병명 하나만을 기재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⑤ : 진료인 경우에는 개시 년․월․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년․월․일을 기재합니다

<예시 : 2000년 7월 1일 부터 7월 15일 까지 진료인 경우 → 2000. 7. 1.부터 (15)일간>

⑥ : 해당번호에 ○표를 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⑦ : 해당번호에 ○표를 합니다.

⑧ : 해당번호에 ○표하고, ( )에는 출산자녀수를 기재합니다.

〈예시 : 세쌍둥이의 경우 “3명”으로 표기〉

⑨ : 영수증상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⑩~⑫ : 송금받고자 하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⑬ :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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