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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제때 돌려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택임대차 신용 보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는 점(연 전세금의 0.5%)만 제외한다면,전 세금 때문에 집주인과 얼굴붉힐일은 전혀 없습니다. 기한이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을때, 화재로 집이 전소되었을때, 경매절차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할때 보증금 전액을 보상해 줍니다 앞으로 역전세난이 가중된다는걸 가정한다면, 가입은 앞으로 필 수적인 추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 제한 요건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문의 해보세요. 그리고, 전세계약시 꼭 유의할 첫째 사항은 알아두세요.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와 계약해야 합니다. 부인, 형제, 아들등 본인이 아니면, 계약은 성립..
분양평수를 정확히 알고 청약을 하는 사람은 사실 드물다. 심지어 분양하는 사람들 조차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브리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평, 한평이 자신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운데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것도 내 재산 지키기의 하나임은 당연하다. 우선 분양을 살펴보면 분양평수와 등기평수가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자. 또한 복도식 아파트와 계단식 아파트등의 정확한 일관성이 없는 상황이다. 평수를 산정할 때에는 실평수와 등기평수, 분양평수와 총공급평수로 구분된다. 전용면적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때의 면적이다. 즉 현관 안쪽의 실제 사용면적으로 앞,뒤의 베란다는 제외되게 된다. 그렇지만 이른바 보조주방이라고 불리고, 다용도실이라도 불리이기도 하는 실은 전용면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