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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형계산 알고 계세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6. 9. 19:51

분양평수를 정확히 알고 청약을 하는 사람은 사실 드물다. 심지어 분양하는 사람들 조차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브리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평, 한평이 자신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운데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것도 내 재산 지키기의 하나임은 당연하다.

우선 분양을 살펴보면 분양평수와 등기평수가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자. 또한 복도식 아파트와 계단식 아파트등의 정확한 일관성이 없는 상황이다.

평수를 산정할 때에는 실평수와 등기평수, 분양평수와 총공급평수로 구분된다.

전용면적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때의 면적이다. 즉 현관 안쪽의 실제 사용면적으로 앞,뒤의 베란다는 제외되게 된다. 그렇지만 이른바 보조주방이라고 불리고, 다용도실이라도 불리이기도 하는 실은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다. 보통의 전용면적은 분양면적의 75%~80%정도이다. 또한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같은 평형일 지라도 약 2~3평이 적게 분양되는 실정이다. 공용면적은 엘리베이터실, 계단, 복도가 포함되게 된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주차장 면적이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주차장 면적은 총면적에 포함되고 분양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복도식의 아파트는 분양평수는 넓지만, 실평수는 계단식 아파트에 비하여 적게 된다. 그러므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에는 등기상의 면적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요즘 분양하는 주택에서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베란다를 분양가에 포함하여 확장하는 경우가 많아 실평수가 넓어지는 경우가 있음으로 이 또한 살펴보아야 한다.

전용면적보다 공용면적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관리비가 더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용면적이 높은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연립주택의 경우 ‘32평형 분양…아파트와 비교..’등의 문구로 홍보하는 개인이 지은 연립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은 19평형이 체 안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 평형은 아파트와 비교할 경우에는 25평형 분양과 같으므로 ‘실입주금 2000만원으로 내집마련 융자70%이상’등의 문구등으로 주위 아파트와 비교하여 상당이 적은 금액이라는 광고문구는 사실 전용면적만 가지고 비교할 경우에는 저렴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면적계산은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용면적은 주거에 사용되는 집 내부면적을 뜻한다.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을 포함한 것을 뜻하며 법정초과 지하주차장은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된다. 서비스 면적은 발코니면적을 뜻한다.

공급면적 이른바 분양면적은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총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 서비스면적을 뜻한다.

내재산과 무엇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면적계산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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