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목록은행 (9)
생활상식 자료실
자기앞 수표를 잃어버렸을 때의 대처법
자기앞 수표는 10만원,100만원권등의 정액자기앞수표와 임의의 금액으로 발행한 일반자기앞수표로 분류된다. 이러한 자기앞수표를 보유중에 분실하게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현금을 분실한 경우에는 손해본 셈 치고 그냥지나칠 수 밖에 없는데 자기앞수표를 잃어버리면 은행을 찾아가서 무슨 대책이 있을까?...하고 어찌할바를 몰라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수표금을 찾을수 있는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하며 그 내용으로는 1. 먼저 은행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분실신고는 먼저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빠른시일내 발행은행에 찾아가 직접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한다. 이때 반드시 수표금액과 수표번호를 알아야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통장이나 인감분실시 통장번호를 알아야 신고할수 있는 것과 같다. 만약 수표번호를 ..
생활정보15961
2007. 3. 29. 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