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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 수표를 잃어버렸을 때의 대처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3. 29. 08:48

자기앞 수표는 10만원,100만원권등의 정액자기앞수표와

임의의 금액으로 발행한 일반자기앞수표로 분류된다.

이러한 자기앞수표를 보유중에 분실하게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현금을 분실한 경우에는 손해본 셈 치고 그냥지나칠 수 밖에 없는데

자기앞수표를 잃어버리면 은행을 찾아가서 무슨 대책이 있을까?...하고 어찌할바를 몰라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수표금을 찾을수 있는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하며 그 내용으로는


1. 먼저 은행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분실신고는 먼저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빠른시일내 발행은행에 찾아가 직접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한다.

이때 반드시 수표금액과 수표번호를 알아야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통장이나 인감분실시

통장번호를 알아야 신고할수 있는 것과 같다.

만약 수표번호를 모르면 신고가 접수 되지 않으며 수표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최초 수표발행은행에서

수표의 발행근거를 찾아야만 번호를 알수 있게된다.

분실신고를 접수할때도 해당수표가 이미 지급되었으면 신고접수가 되지 않으며

아직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정식 분실신고를 받아주게 된다.


2.공시최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시최고절차는 인근 경찰서에 분실신고한 내용과 은행에 분실신고한후 해당수표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를 확인해주는 "미지급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해야한다.

최고기간은 약 3개월정도이며 공시최고란 해당수표를 정당하게 가진자는 법원에 신고하라는 내용이다.

공시최고 신청은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도 되며 공시최고기간이 지나면 판결일에 출석하여야하는데

판결일에 정당한 소지자가 있었으면 그때 해당수표소지인의 정당성을 판별하게되고 정당한 소지자가

없으면 "제권판결"을 내리게 된다.

만약 수표를 정당하게 소지한사람, 예를 들어 물건을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으로수표를 받았다고 이를 증명하면 수표 분실신고자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3. 제권판결


제권판결이란 법원에서 공시최고기간중에도 정당한 소지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수표에대한 권리를 없애버리는(권리를 제하는) 판결을 말한다.

따라서 수표 분실신고자는 제권판결문을 받아 분실신고한 은행에 이를 제시하면

그때 비로소 분실신고한 수표금액을 찾을 수 있게 된다.


4.기타


만약 위 절차기간중 정당하게 수표를 취득한 소지인이 수표를 자기통장에 입금시켜 놓으면

다음영업일에 그 수표가 은행에 지급제시 되고 은행에서는 해당수표가 분실신고 된 수표이기 때문에

부도처리하게 된다.

부도처리된 수표를  받아든 소지인은 당초 분실신고자를 찾아와

수표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를 가가리려고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 쌍방이 반반씩 손해를 보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분실신고한 은행에 같이 찾아가 분실신고를 해제한후

    수표금액을 찾아 상호 반반씩 나누거나

 - 공시최고 진행중인 법원에서 판결일에 같이 참석하여 수표소지의 정당성을 판결받는 방법을 택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0만원 정도의 소액인경우 일단 분실신고후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금액이 큰 일반 자기앞수표인경우에는 정식 절차를 통해 제권판결을 통한

수표금 회수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출처 :  Pa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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