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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서류 본문
*연말정산시 준비서류(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 순서임)
1.인적공제: 작년과 변동없는 직원은 서류 불필요.
변동있는 직원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2.보험료:자동차,생명보험등 보장성보험 영수증.(영수증에 공제가능액 표시)
단, 자동차는 사본가능,기타영수증은 원본.(최종월 영수증 가능)
3.의료비: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영수증.
진료기관의 초과로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한 진료영수증.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500만원이내 공제.
본인의 경우 무한공제.
4.교육비:유치원 보육비(150만원 한도),초,중,고(150만원),대(300만원)
:각 영수증 또는 교육비납입증명서(학교장발급)
5.주택자금공제:
1)주택마련저축:해당은행의 '주택납입저축증명서'
1개월내 발급한 주민등본,현주거지 등기부등본.
2)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은행의 '증명서'
1개월내 발급된 직전및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3)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상환기간 10년이상이며 은행의
저당권 설정후 차입금의 이자공제.
은행에서 발행하는 '이자상환증명서'
6.기부금:각 단체의 영수증
7.개인연금:회사에서 불입하는 것은 불필요.
개인이 가입한 것은 납입증명서.
8.연금저축:각 납입증명서.
9.신용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신고서(양식에 '꼭' 기재)
신용카드 사용 금액 확인서(인터넷제공 인정)
10.세액공제
1)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납입증명원(원본)
2)주택차입금 이자공제:(서울제외 미분양아파트를 95~97에 구입한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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