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자료실

분실 휴대전화 찾는법 본문

생활정보15961

분실 휴대전화 찾는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 9. 08:15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구요? 찾는 방법입니다. ^^

본의 아니게 휴대폰을 분실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분실해서 찾게된 과정을 알려 드릴테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실경위

- ; 금요일 XX씨 입대 환송주를 마치고 의기투합하여 XX장소로 진출해 노래방에서 무지하게 즐겁게 가무를 즐겼습니다.3차 진출이 확정되었지만 총각이 아닌 관계로 집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각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쉬움을 간직한채 발걸음을 돌려 광명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미아동으로 갔습니다.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내렸는데, 허전한 겁니다. 택시에서 내릴때 호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빠져 버렸던 것입니다. 부랴부랴 제 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분실후 찾기 위한 노력

- ; 제일먼저 011홈페이지로 들어가 발신정지(착신가능)를 했습니다.

SK센터(전국에 몇개 없음)로 가서 통화내역조회을 조회했더니 아침시간에 5군데로 약20분정도 전화를 사용했더군요. 그리고 친구찾기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일종의 위치추적 서비스인데 현재 휴대폰 위치가 나오더군요. 약100범위까지 표시가 된다고 하더군요. 가장 길게 통화한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여자가 받더군요. 그런데 자기는 전화

를 받은적 없다고 자연스럽게 발뺌을 하더군요. 나머지 번호는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 ; 지루하시죠 결론은 택시기사 스스로 휴대폰을 가지고 집근처까지 가져다 주어 하루만에 휴대폰을 찾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분실시 조치방법

1. 분실즉시 분실신고를 하면 찾기 어려워 집니다. 최소 반날절 또는 하루 뒤에 분실신고를 하세요.

-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은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한번 이상 분실폰으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나중에 찾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가까운 센터로 가서 '통화내역조회'를 하십시요.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3. 통화내역에 분실후 통화성공된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소 3군데 이상 통화한 기록이 나오면 '발신정지'만 신청하세요.

- 착신정지까지 하면 습득자와 통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발신정지도 안하는 것이 범인을 잡는데 유리할 겁니다.

4. 위치추적을 해보세요

- 011,017의 경우 친구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256컬러 이상 지원하는 011,017폰으로 자신의 휴대폰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의 OO동 정도까지는 확인이 되더군요.

5. 통화내역중 가장 긴 통화를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 이 경우 통화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르겠다고 할때도 있습니다. 분실폰으로 통화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하세요.

6. 가까운 파출소로 갑니다.

- 경찰에게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통화내역을 보니 분실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습득자와 통화는 안되고 있습니다. 습득자와 통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통화사실을 부인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 제 대신 분실폰으로 통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았으면 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 경찰이 통화해도 통화자들이 통화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찰과 통화된 사람들은 습득자에게 반드시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연락왔으니 빨리 돌려 주라고 전화를 할 겁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위와 같은 경우에도 찾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분실폰 습득자는 반드시 습득물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 근거는 없지만 민사적 처벌근거는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마련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십시요. 여차저차해서 찾으려고 했지만 습득자가 돌려주지 않으니 습득자를 처벌해 달라고....

통화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경찰이 정식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습득자는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다들 조심하세요..

* http://www.kpug.net 한국팜사용자그룹에서 퍼온글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