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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애숙 부동산 경매전문학원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경매`라고 치고 들어가 보면 여러 군데의 사이트들이 유혹의 손길을 보낸다. 인터넷 정보의 홍수시대 속에 살다 보니 아무 데나 들어갔다가는 돈만 주고 그냥 나와야 하는 경우도 부주지기수다. 부동산 경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곳은 딱 한군데다. 검색창에 ‘대법원`치고 들어가서 홈페이지 왼쪽 중간쯤에 있는 ‘법원경매정보`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바로 그곳이 경매법원 홈페이지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회원 가입할 필요도 없고 서울 중앙지법부터 제주지법까지 모든 경매물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와 있다. 그렇게 많은 경매 물건 중에서 검색하다가 관심 있는 물건이 있으면 관심사건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나의 경매에 들어가서 사건 하나씩..
1. 전세계약전 전세를 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 당, 가압류, 압류채권, 가등기 등의 등기가 되어있으면 절대로 전세를 들지마라(떼일확율 90%) 2. 1번의 항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었더라도 잔금지급일전에 주 민등록을 이전시키고 잔금지급일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보아 1번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라 ---> 계약후 전입신고 및 이사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 출을 받는 악덕 임대자도 심심찮게 있음 3. 위의 1,2번만 지켜도 절대로 전세금은 떼이지 않읍니다. 그러 나 1,2번을 모두 만족시키는 전세주택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 방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가 모두를 제돈내고 분양받는 사 람은 드믈기 때문.....(은행에서 융자받아서 분양받는 사람이 거 의 대부분.....
점포사업에서 입지와 매출은 어떤 관계일까? 대부분의 경우 점포의 매출은 그 점포가 어느 장소에 있는가에 따라 정해져 버린다. 장소가 좋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팔리고, 장소가 나쁘면 참고 노력해도 팔리지 않는다. 이익도 나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입지에 의한 매출과 영업력에 의한 매출의 비율은 7:3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 매출을 좌우하는 장소가 있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려진 사실로 '입지'라고 일컫어지고 있다. 좋은 점포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발로 뛰면서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 손님의 관점에서 주변을 관찰하고 실제 점포이용객을 확인하고 자신이 오감으로 느낀 바를 통계나 데이터와 비교해 수치의 객관성을 정립하고 기존의 생각과 실제를 비교 검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