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임대주택 (2)
생활상식 자료실
1. 전세계약전 전세를 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 당, 가압류, 압류채권, 가등기 등의 등기가 되어있으면 절대로 전세를 들지마라(떼일확율 90%) 2. 1번의 항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었더라도 잔금지급일전에 주 민등록을 이전시키고 잔금지급일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보아 1번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라 ---> 계약후 전입신고 및 이사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 출을 받는 악덕 임대자도 심심찮게 있음 3. 위의 1,2번만 지켜도 절대로 전세금은 떼이지 않읍니다. 그러 나 1,2번을 모두 만족시키는 전세주택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 방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가 모두를 제돈내고 분양받는 사 람은 드믈기 때문.....(은행에서 융자받아서 분양받는 사람이 거 의 대부분.....
전세금을 제때 돌려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택임대차 신용 보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는 점(연 전세금의 0.5%)만 제외한다면,전 세금 때문에 집주인과 얼굴붉힐일은 전혀 없습니다. 기한이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을때, 화재로 집이 전소되었을때, 경매절차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할때 보증금 전액을 보상해 줍니다 앞으로 역전세난이 가중된다는걸 가정한다면, 가입은 앞으로 필 수적인 추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 제한 요건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문의 해보세요. 그리고, 전세계약시 꼭 유의할 첫째 사항은 알아두세요.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와 계약해야 합니다. 부인, 형제, 아들등 본인이 아니면, 계약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