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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무엇이 좋아지고 무엇이 바뀌나?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7. 31. 07:54

연말정산, 무엇이 좋아지고 무엇이 바뀌나?

“연말정산이라고 들어나 봤나! 조금만 신경쓰면 보너스되지!”

발품 파는 만큼 돈이 된다. 카드사의 사용내역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았다면 제대로 된 서류가 아니다. 발송된 우편물을 잊어버리면 카드사에 찾아가서 또다시 자료를 받아와야 한다. 이렇게 바뀌고 커지는 연말정산의 변화와 혜택들!

“애들은 가라. 아무때나 오는 것이 아니다. 한번 제대로 준비해봐. 그게 돈이야.” 시골 오일장의 약장사가 아니다. 돈 놓고 돈 먹기! 바로 월급생활자의 연말 최대 이벤트, 연말정산을 두고 하는 말이다. 꽝이 없다. 준비만 잘하면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남김없이 쏴준다. 연말정산만 꼼꼼히 챙겨도 송년회 비용은 그냥 빠지고, 사람에 따라 연말연시 국내여행은 따놓은 당상이다.

연말정산이란

회사원은 매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떼인다. 하지만 이때 내는 세금은 대략적으로 계산한 세금이다. 따라서 매년 12월 말이 되면 1년간 받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정확한 세금계산(연말정산)을 다시 한다.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냈으면 세금을 돌려받고 덜 냈으면 세금을 추가로 낸다. 세금 환급 및 추가 납부는 매년 1월 급여일에 이뤄진다.

연말정산을 할 때 정확한 세금 납부를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한다. 과세표준이란 봉급생활자의 총 급여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다. 예컨대 연간소득 3천만원인 사람의 공제총액이 1천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2천만원이 된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과세표준이 1000만∼4000만원인 경우 19.9%)을 곱하면 연간 납부해야 할 정확한 세금(산출세액)이 나온다. 공제란 세금 납부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그 대상이다.

달라진 내용

매년하는 거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한다. 작년 경험만 생각하다 보면 자칫 손해를 볼 수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 한도가 지난해 70만원에서 올해는 1백만원으로 늘었다. 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금액에 대해 지난해까지는 연간 3백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5백만원으로 인상됐다.

그리고 그동안 건강진단 비용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질병을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건강진단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교육비 소득공제도 확대됐다. 학생 1인당 △은 연간 1백50만원(기존 100만원) △초중고교생은 2백만원(기존 150만원) △은 5백만원(기존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장기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변경됐다. 국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5년 이상 담보대출을 받으면 소득공제 한도가 1천만원으로 커진다.

신용카드공제도 확대됐다.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은 지난해까지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총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 중 20%의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는 30%로 늘어났다.

내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임을 감안하면 소득공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11월 말까지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공제에 유리한 상품

금융상품 중에는 납입액의 일정 한도만큼을 소득공제받는 상품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 고금리, 소득공제 혜택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이자소득세(16.5%)를 면제받는다.

또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득자가 이 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받는다. 매월 62만5천원씩 불입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셈이 된다. 급여수준에 따라서 29만원부터 1백19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는다.

판매기간이 종료돼 신규가입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가입한 상품에 추가 불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는 상품도 있다. 1994년 6월부터 2000년 6월 말까지 판매됐던 개인연금저축과 2000년 7월부터 6개월간 판매됐던 신개인연금신탁에 추가 불입할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까지 공제받는다.

2000년 12월 말까지 가입한 주택청약부금도 2005년 말까지는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96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연금신탁과 신개인연금신탁은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비과세되는 혜택까지 있으므로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은행 연금신탁과 보험사 연금보험도 연간 2백40만원(납입액 기준)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한 후 중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또 의료비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라고 조언한다. 이는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받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 급여의 10%를 초과할 때, 초과분의 2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불편해지는 것

연말정산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이 위변조 위험을 들어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카드사들은 무리한 우편발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고, 회원들 역시 제때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카드사에 연락해 팩스로 받고 나중에 원본을 첨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

교보생명(www.kyobo.co.kr)은 자사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자동계산’ 코너를 신설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번 서비스는 계산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회계 세무전문 포털업체에 콘텐츠 설계를 직접 맡겨 정확성을 높였다는 것이 특징. 교보생명 홈페이지 ‘연말정산 자동계산’코너에 접속해 자신의 연봉과 각 공제항목을 입력한 후 결과보기를 누르면 내년 초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 코너는 또 △연말정산 관련 기초정보 △절세사례 △계산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도 마련돼 있어 연말정산은 물론 각자 상황에 맞는 연말 재테크 기법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와 함께 교보생명 보험가입 고객의 경우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도 인터넷상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교보생명 사이버 창구와 연결시켜 놓았다.

글 / 강석봉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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