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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전기요금 배분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6. 8. 08:20

다가구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꽤 많지요. 단독주택의 방하나 혹은 둘씩 분할해서 여러가구가 함께 쓴다거나 하는 경우들... 특히 자취하는 학생, 혼자사는 직장인, 신혼초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때 항상 걸리는 점이 각종 공과금이 과도하게 많이 나온다는 점이지요. 그중에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등은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가구가 쓸때보다 다가구가 쓰게되면 누진제의 무서움을 몸으로 느끼게 되지요.

실제로 원룸에 혼자 살때 전기료 4천원 정도 냈던 사람이 다가구로 이사후에 5만원을 냈다거나 하는 사례는 수도없이 많지요. 우리가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각기 가구가 따로 쓸때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게 되지요.

이럴때 해결책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별도의 한전계량기 설치 (구좌분할)

별도로 한전계량기를 달기 위해서는... 전기공사를 해야하기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먼저 전기공사업면허를 가진 전기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옥내 배선공사(실제 사용하는 가구별로 따로 배선을 내게 됩니다)'를 합니다. 그런 후 한전지점에 전기사용신청을 하면 되는데, 한전에 납부하셔야할 공사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대(계약전력 5kW) 당 150,700원(부가세포함)입니다.

비용이 상당하죠? 근데 앞서 언급했던 옥내 내선분리공사비는 별도입니다. 업자를 불러다가 잘 상의하면 공사비는 조금 다운될 수도 있겠지요. 대신 공사과정에서 옥내의 여러 배선들을 따야 하고 하기에 집안 곳곳에 구멍을 뚫고 해야하기에, 도배를 새로 해야할테고 구멍을 메워야 하니까 비용은 추가로 더 들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강하게 항의하셔서 전기공사로 이끄는 방법이 제일 확실합니다. 다만 돈도 많이 들고, 집안을 뜯어고쳐야 할지도 모르기에 집주인들이 쉽게 응해줄까가 문제지요.

2. 1주택 수가구 신청과 보조계량기 설치

1주택수가구 요금제도란게 있습니다. 대안으로 생각해볼수 있는 제도로써, 실제적인 요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영수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되구요... 자격은 주택용전력으로 계약된 고객(집주인 등 고지서에 나타나는 당사자)으로서 전기사용 용도가 순수주거용인 1주택(상가 부주택 포함) 내에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각각 독립취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세대내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주민등록을 현 주소지로 옮겨준 뒤에, 주인이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각 세대가 모두 혼자살고, 쓰는 전기제품도 비슷하다면 그냥 1주택 수가구 신청만하고, 전기요금을 고평히 배분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집은 부부에 애들도 있고, 또 어떤집은 혼자만 산다거나 해서 요금배분이 공평치 못하다고 여겨진다면... 여기에다가 각 세대별로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면 요금배분 하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가타부타 말할것도 없이 각자 계량기 수치별로 배분해주면 되니까요... 보조계량기 설치비는 더 들겠지만 말이지요.

집을 고르실때... 꼭 전기나 수도계량기의 독자사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이 다가올수록 전기요니 온풍기니 난방기구 사용이 잦아지면서 전기요금은 상향곡선을 그리게 되지요. 외풍이 심한 집이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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