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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5961

이사할 때 주소이전 신고접수제도 활용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6. 8. 08:25

이사할때 전화국에 신고하고,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하고.

끝난게 아니죠?

만일 신용카드나, 보험,핸드폰,증권등을 서비스 받고 계신다면,

우편물 주소 일일이 바꿔야 겠죠?

www.zipcode.co.kr을 이용해 보세요. 각 서비스업체를 선택만 하

면 자동으로 일괄 변경 해줍니다.

또한 우체국(www.epost.go.kr)의 주소이전 신고접수 제도도 활

용해 보세요. 바뀐 주소로 우편물을 3개월간 배달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사할때 우체국에 신고하여 3개월 서비스 받고,

www.zipcode.co.kr로 서비스 업체에 일괄 통보 하면, 우편물 분

실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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