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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전화국에 신고하고,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하고. 끝난게 아니죠? 만일 신용카드나, 보험,핸드폰,증권등을 서비스 받고 계신다면, 우편물 주소 일일이 바꿔야 겠죠? www.zipcode.co.kr을 이용해 보세요. 각 서비스업체를 선택만 하 면 자동으로 일괄 변경 해줍니다. 또한 우체국(www.epost.go.kr)의 주소이전 신고접수 제도도 활 용해 보세요. 바뀐 주소로 우편물을 3개월간 배달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사할때 우체국에 신고하여 3개월 서비스 받고, www.zipcode.co.kr로 서비스 업체에 일괄 통보 하면, 우편물 분 실걱정 끝!
다가구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꽤 많지요. 단독주택의 방하나 혹은 둘씩 분할해서 여러가구가 함께 쓴다거나 하는 경우들... 특히 자취하는 학생, 혼자사는 직장인, 신혼초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때 항상 걸리는 점이 각종 공과금이 과도하게 많이 나온다는 점이지요. 그중에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등은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가구가 쓸때보다 다가구가 쓰게되면 누진제의 무서움을 몸으로 느끼게 되지요. 실제로 원룸에 혼자 살때 전기료 4천원 정도 냈던 사람이 다가구로 이사후에 5만원을 냈다거나 하는 사례는 수도없이 많지요. 우리가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각기 가구가 따로 쓸때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게 되지요. 이럴때 해결책은 두가지..
집 한 평 넓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해 볼 때 발코니 확장은 확실히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다. 만만찮은 공사 비용이 들지만 들인 돈 대비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장하지 않고 얼마든지 발코니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발코니 트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발코니가 죽은 공간으로 지저분하게 방치되고 있는 집이라면 정부의 새 안전기준에 따라 발코니 확장을 고려해봄 직하다. 좁은 집에선 거실과 앞 발코니를 트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느낌을 줘 당장 확장의 효과가 나타난다. 또 방이나 부엌 옆에 딸린 발코니가 있다면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가족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딩크족(族)과 통크족 등 가족 형태에 어울리는 발코니 확장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