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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평수를 정확히 알고 청약을 하는 사람은 사실 드물다. 심지어 분양하는 사람들 조차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브리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평, 한평이 자신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운데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것도 내 재산 지키기의 하나임은 당연하다. 우선 분양을 살펴보면 분양평수와 등기평수가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자. 또한 복도식 아파트와 계단식 아파트등의 정확한 일관성이 없는 상황이다. 평수를 산정할 때에는 실평수와 등기평수, 분양평수와 총공급평수로 구분된다. 전용면적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때의 면적이다. 즉 현관 안쪽의 실제 사용면적으로 앞,뒤의 베란다는 제외되게 된다. 그렇지만 이른바 보조주방이라고 불리고, 다용도실이라도 불리이기도 하는 실은 전용면적에 포함..
▩ 2007년도 세제 개편안 주요내용 항목 현행 2007년(개정 or 신설) 세금우대종합저축9.5% (농특세 포함)함) 저율과세 한도 축소 가입한도 ★ 20세 이상 : 4000만원원 ★ 노인ㆍ장애인 : 6000만원 07년 가입분부터 2000만원으로 축소 ☆ 노인ㆍ장애인은 현행 유지지 ☆일몰시기: '08년말 가입분까지만 적용 농ㆍ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신협 등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축소. ★ 비과세한도 :1인당2000만원 ★ '04~'06년 : 비과세 ★ '07년 : 5%과세세 ★'08년부터 : 9% 분리과세 ☆ 비과세한도 :1인당1000만원까지지 ☆ '07~'09년 : 1000만원 이하 비과세. 1000만~2000만원 : 5%5% ☆ '10년 이후 : 2000만원까지 9% 분리과세 농어가목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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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꽤 많지요. 단독주택의 방하나 혹은 둘씩 분할해서 여러가구가 함께 쓴다거나 하는 경우들... 특히 자취하는 학생, 혼자사는 직장인, 신혼초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때 항상 걸리는 점이 각종 공과금이 과도하게 많이 나온다는 점이지요. 그중에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등은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가구가 쓸때보다 다가구가 쓰게되면 누진제의 무서움을 몸으로 느끼게 되지요. 실제로 원룸에 혼자 살때 전기료 4천원 정도 냈던 사람이 다가구로 이사후에 5만원을 냈다거나 하는 사례는 수도없이 많지요. 우리가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각기 가구가 따로 쓸때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게 되지요. 이럴때 해결책은 두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