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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만들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12. 3. 00:17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사진보기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함. (사진크기 : 가로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25mm~35mm)
  - 사진바탕은 흰색, 옅은 하늘색, 옅은 베이지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함.
  ※ 사진 배경이 청색, 회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가 불가능 함
  -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됨.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상태이어야 함.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함.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안 됨.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함.
  -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지는 디지털사진은 안 됨.
  - 유아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됨.
  - 일반 여권발급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해서는 안 됨.


여권사진보기

 
 
 
  - 여권발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창구 비치)
   - 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 작성
  - 여권용 사진 2매(여권사진 전사 스캔용 1매 포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 대리 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수수료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단수포함)
  ※ 신청서에 기입한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본인(여권명의인,단,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여권명의인
  이름으로 대리서명)이 하여야함. (도장 불필요)
  ※ 병역관계서류
 

연  령

대상

사항

18세~30세



병역 필자

행정전산망으로 조회 확인

(확인불가할 경우 병적증명서)

병역 미필자

관할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서

병역 면제자

국외여행신고 및 허가 불필요,
다만, 병역사항 전산조회 불가시는 병적증명서

  * 병무청 전화번호 : 1588-9090
  (만 18세 미만)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2매
- 수수료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각1부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친권자 연락두절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증빙서류-호적등본, 행방불명신고서, 가출신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친권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여권발급동의서(인감증명 불필요)
    ※ 각종 증명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여권신청은 전국 66개 기관에서 가능.(발급에 대한 기타사항은 해당 여권발급기관에 별도 문의) 여권사진보기
 

 
 
 

- 현역복무 중인 군인 및 군무원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군복 착용 사진 불가)
신분증
국외여행허가서(허가권자인 소속 부대장 발행)
군인신분증 또는 복무확인서(미제출시 신원조사)
수수료
- 2개월이내 전역예정자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명시)
수수료
- 대체의무복무종사자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복수여권발급추천서(해당 업체장 발행-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에 한함)
수수료
※ 대체의무 종사자 :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 사, 징병전담의사, 공익 법무관 등 - 병역미필자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수수료
※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단수여권,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1년 복수 여권, 1년 이상의 경우는 허가기간까지 유효기간 부여(5년이내)한 복수여권 발급

 
 
 
 

- 유효기간연장이 가능한 사진부착식 여권(구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부여한 사진 전사식 여권으로 재발급
※ 신청시기 : 여권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년 이내 -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여권 및 여권사본
병역관계서류(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서)
부·모 또는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동의인의 인감증명서(18세 미만자 해당. 단, 부·모 또는 친권자 직접 신청시 생략)
수수료 15,000원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2매
- 신분증
- 여권재발급사유서
- 수수료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2매
- 신분증
- 여권재발급 사유서
- 수수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 정정사항이 표시된 호적등본 등 첨부 영문정정은 해당 증빙서류 제출
※ 영문정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됨
-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 여권이 영문성이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상이한 영문성명을 취업 또는 유학생활 등으로 장기사용하 여 당해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여권발급 후 출국사실이 없는 경우
 
 
 
  - 여권기재사항변경등 신청서 1부(소정양식 오-케이민원센터 비치)
- 여권 및 여권사본
- 수수료 5,000원
- 대리신청시 대리신청인 신분증
 
 
  -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1부
- 동반자녀 병기된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여권사본
- 수수료 5,000원
- 대리신청시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 분리된 자녀의 여권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규발급 받아야 함.
 
 
 
 

- 본인수령(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공무원 증) 및 접수증
※ 학생증, 임시운전면허증 등은 신분증으로 사용불가
- 대리인수령 : 여권명의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접수증
- 미성년자의 여권수령 : 친권자의 신분증, 친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 본, 의료보험증 등), 접수증
※ 참고사항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에게는 여권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직권폐기 합니다.

 
 
 

- 여권신청서는 반드시 흑색 펜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실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를 이용, 앞뒷면을 모두 출력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상의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인쇄되므로 반드시 본인(여권명의인)이 붉은선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서명하여야하 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으며 서명시 여권명의인의 이름으로 하여햐 합니다.
※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시면 안됩니다. - 신청서에 꼭 기재하여야할 사항
여권발급명의인의 성명(영문, 한글,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발급명의인의 인적사항 : 본적, 호주, 주소, 국내 긴급연락처 등

여권분실신고
 
(1) 국내에서 분실한 자 시장, 도지사 또는 분실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여 신고한 후 여권분실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여권과에 재발급 신청
(2) 국외에서 분실한 자
재외공관에서 여행증명서(T.C)를 발급받아 귀국한 경우 T.C 여권 원본이나 사본 제출
 
   
군미필자의 여권연장  

군미필자는 여권 만료일 3개월 이전에 현재 체제국가에서 여권연장을 하고 와야 한다. 그러나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들어온 경우 한국에서 재외공관으로 여권연장(국외여행기간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서(지방병무청/재외공관 비치)
② 재학사실확인서(지방병무청/재외공관 비치)
③ 해당 과정의 (입학허가서)copy 사실공증(해당국가 내에서 신청 시에는 공증은 필요없고, 사본만 첨부해도 됨)
④ 여권 사본(앞면, 기간 연장된 부분도..) 비자 사본
⑤ 이전에 다닌 학교의 입학허가서 사본

이상의 서류를 본인이 공부하고있는 국가의 한국 총영사과로 우편으로 발송하고, 소정의 처리기간이 지나면(3~4주)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다.
긴급할 시에는 해당 한국영사과로 우편 접수 후 접수 번호를 확인하고, 접수 번호를 가지고, 한국 내에서 병무청을 통해 요구 서류를 제출하면, 국내에서 여권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귀국보증서양식(지방병무청)
② 인감증명서(보증인)
③ 재산세 납세증명서(지방세+종합토지세=45,000원 이상)

또한 한국에 나오고자 할 경우에는 꼭 입국가능한 비자가 유효한지를 확인한 후 귀국하도록 한다.
군미필남학생들은 외국에서 유학 중 항상 비자와 여권 만료일에 신경을 써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 병무청(서울 : 02-820-4352~55)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여권만들기  

(1) 일반여권 발급
① 대상 주재국(뉴질랜드)의 체류허가(영주권자 제외)를 취득하고 장기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 하며, 상사주재원, 유학생, 취업자등과 그의 동거 가족이(처, 자녀 등) 이에 해당됨.
② 구비서류 (공통)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신원확인서 3매(영사관에 비치, 14세 미만은 1매)
- 구여권과 구여권 사본 1매(인적사항 페이지 및 비자 찍힌 페이지)
- 칼라사진 4매(14세 미만은 2매) (6개월이내 촬영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3.5cm X 4.5cm))
* 사진 4매사용은 신청서에 1매, 신원확인서에 2매, 신여권 발급용으로 1매

- 수수료 : NZ$120 (Cash 또는 Money Order)

(2)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취업 : 재직증명서, 취업비자관련서류 사본 1부, 노동허가증 사본(원본지참)
상용 및 문화주재 : 재직증명서 및 비자관련 서류 사본 1부
유학 : 재학증명서 및 학생비자면 사본(원본지참) * 우편신청 시 학생비자면(사본), 재학증명서(원본)
동거 : 가족관계 증빙서류 및 체류허가서류(취업, 주재, 유학 등)

(3) 여행 증명서 (임시 여권)
① 대상
여행증명서는 정식여권 발급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재외국민이 긴급히 귀국 또는 제 3국을
여행 하고자 할 때 혹은 해외여행 중 여권이 만료된 자 및 여권분실자 등이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급함 여행증명서는 1회 사용함으로서 효력이 상실(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되며,
정식 여권과는 달리 목적지가 기재된 국가만을 여행할 수 있음.
②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관 비치)
- 신원확인서 1매(영사관비치)
- 칼라사진 2매(6개월이내 촬영된 상반신 3.5cm X 4.5cm)
- 구여권과 구여권 사본 1매(인적사항 페이지)
- 신청사유서 1매(여행증명서를 신청하는 사유 백지에 자세히 기재)

[여권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
    사진전사식 여권
구분 유효기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복수여권
(거주여권 포함)
5년초과10년이내 40,000원 40불 15,000원 15불 55,000원 55불
5년 35,000원 35불 12,000원 12불 47,000원 47불
15,000원 15불 면제 면제 15,000원 15불
5년미만 15,000원
15불 면제 면제 15,000원 15불
단 수 1년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20불
유효기간 연장   15,000원 15불 면제 면제 15,000원 15불
기재사항 변경   5,000원 5불 면제 면제 5,000원 5불
여권관련사실증명   1,000원 1불
면제 면제 1,000원 1불
여행증명서   10,000원 10불 면제 면제 10,000원 10불
전신수수료   5,000원 5불 면제 면제 5,000원 5불
 
    사진부착식 여권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복수여권 30,000원 30불 12,000원 12불 42,000원 42불
거주여권 20,000원 20불 12,000원 12불 32,000원 32불
단수여권 10,000원 10불 5,000원 5불 15,000원 15불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15,000원
15불 면제 면제 15,000원 15불
기타 3,000원 5불 3,000원 5불
기재사항 변경 3,000원 5불 면제 면제 3,000원 5불
사증란추가 3,000원 5불 면제 면제 3,000원 5불
여권관련사실증명 600원 1불
면제 면제 600원 1불
여행증명서 4,000원 5불 2,000원 2불 6,000원 7불
전신수수료 4,000원 5불 면제 면제 4,000원 5불
 
※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 국제교류재단법 제5조에 의거 모금함.
※ 여권발급수수료 납부방식

- 여권발급수수료는 여권시행령 제23조(수수료)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한편 카드를 이용한 수수료 납부 가능성에 대하여는 예산문제가 수반되시 때문에 이에 대한
선해결이 필요하며, 우리부는 2008년 하반기 전자여권도입시 도입계기로 여권발급수수료
카드결재가 가능하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출처- 외교통상부 여권접수예약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http://www.qess.co.nz/inf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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