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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을 위한 필수 선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알아보기

선비마을 2013. 5. 31. 15:25


누구나 자기집을 갖는 꿈이 있을 텐데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내집 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금융상품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물로 내놓은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과 신축한 아파트와 같은 새 주택을 분양받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임대 혹은 장기전세주택등을 분양받거나 새로운 주택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저축통장입니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전세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주택 관련 혜택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것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5월 처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부금·주택청약예금의 기능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공공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청약을 할 수 있어 이른바 ‘만능 통장’으로 불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으로는 연령 제한이나 주택유무에 관계없이 가입하여  1인 1통장 소유가 가능하고 청약 자격은 20세이상만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매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납입 가능하고 우리은행·농협·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이든 국민주택이든 청약이 가능한 만능 통장이고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 규모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적용 금리는 일반 적금과 큰 차이없는 1년 미만 연2.5%, 2년 이상 연 4.5%가 적용됩니다.
무주택 가구주의 경우에는 불입액의 40%까지 연 12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처음에 가입하여 월 10~20만원을 가입 금액으로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기존에 가입한 청약 관련 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통장의 가입 기간이나 가입 자격에 따른 청약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입 유지 및 변경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1순위, 특별공금&민간중대형 틈새 노려라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지금은 가입자들이 많아 대부분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1순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최근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짧은 만능청약통장을 개설한 사람들은 이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1순위자들에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한지 얼마 안되는 새내기 1순위자도 뚫을 수 있는 틈새를 찾아야만 합니다.
가입기간이나  납입횟수 등이 짧은 만능통장 1순위자 가운데  노부모부양,신혼부부,3자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분에 청약할 자격이 있다면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며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주로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소득 400만원보다 적으면 청약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부부라면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무주택자일 경우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은 저축액과 관계없이 자격만 갖추면 되고 1순위에서 무작위 추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올해 5월 3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어 중대형 민영주택 분양시 청약가점제 적용이 배제되고 한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가점제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 청약가점제를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에만 적용하고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하던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1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도 부여했으나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행처럼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민영주택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전용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던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는 제도의 실효성 등을 감안해 폐지했습니다.
가점제 대상 적용 비율도 현재 공급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되어 전용면적 85㎡ 이하는 지금까지는 공급물량의 25%가 추첨제로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60%가 추첨제로, 전용 85㎡초과 중대형은 100% 추첨방식으로 공급됩니다. 가점제 적용비율의 조정 권한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해서 시도지사가 적용비율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가점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절세혜택과 금리가 매력적, ‘적금 붓는다’ 는 생각으로 재테크를 염두에 둬야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한 투자자들이나 이제 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순위 자격을 얻었다면 빨리 통장활용처를 찾아야 할것이고 아직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했다면 빨리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이 단연 유리한데 1순위가 되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정기적금 재테크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직장인들이라면 은행에 적금을 넣는 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돈을 불려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정기 적금 금리가 2%대로 추락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4%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금리 시대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6개 은행(기업·우리·NH농협·하나·신한·국민)에서만 판매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금리 때문입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 기간 1개월~1년 미만일 경우 연 2%,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3%, 2년 이상이면 연 4%입니다.  가입 후 2년 이상만 계약을 유지하면 은행 적금 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NH농협은행에서 판매하는 2년 만기 정기 적금금리는 연 2.9%인데 까다로운 우대 조건을 다 채우더라도 최대 금리는 연 3.5%에 불과합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 금융 상품 가운데 주택청약종합저축만큼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거의 없어 요즘은 청약 목적보다 재테크를 염두에 두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위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만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있어야 하고 여러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합니다. 이 것을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재무설계사에게 내집마련에 대한 재무설계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 재무설계센터에서는 해당분야 수석 재무설계사들이  1:1로 직접 내집마련에 대한 상담이나 저축 노하우 등 무료로 재무설계를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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