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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명의이전절차 및 구비서류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6. 6. 08:08

명의이전절차 및 구비서류

중고자동차를 사고 팔 때는 반드시 중고차매매계약서(법정양식)를 2부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이전등록이 불가능하거나 곤란케 되어 자동차세, 보험료 및 사고배상 책임등이 양도인에게 계속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후 구청 (지방은 군청,시청) 종합민원실에 접수

구비서류

이전등록신청서 1부, 양도증명서(법정양식 중고차매매계약서)

양도인 :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인감도장,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양수인 : 주민등록초본 1부(법인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양도인이 출석하여 양도사실 확인시 : 신분증

- 등록관청이 양도인과 통화등으로 사실 확인시

※ 양수인이 오지 못할 경우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 양도증명서 교부

자동차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를 교부·검인 하는 업무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및 각동사무소

처리기간 : 즉시

수 수 료 : 3,000원의 정부수입인지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양도증명서작성 ⇒ 검인 및 교부

구비서류 :

양도인 신청시 - 1. 신청서

양수인 신청시 - 1. 양도인의 위임을 받은 신청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제3자신청시 - 1. 양도·양수인의 위임을 받은 신청서 2. 양도·양수인의 인감증명서

유의사항 :

교부받은 양도증명서에는 기재란을 필히 기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 번호 및 양도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백지 양도증명서를 교부받고 추후에 검인을 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번호, 양수인 성명은 정정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명의 이전 이전에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매도인으로부터 세금 및 교통 위반 벌금등을 깨끗이

정산해야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중고자동차를 사는 양수인은 이전등록신청기간(취득일로 부터 15일)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고차를 양도했을 때 양수인이 소유권이전 등록 신청을 아니할 때는 양도인이 우선 양수인에게

빨리 이전등록신청을 하라는 촉구를 서면(우 체국의 내용증명우편등)으로 한 후 양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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