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부동산중개 (6)
생활상식 자료실
▲ 송애숙 부동산 경매전문학원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경매`라고 치고 들어가 보면 여러 군데의 사이트들이 유혹의 손길을 보낸다. 인터넷 정보의 홍수시대 속에 살다 보니 아무 데나 들어갔다가는 돈만 주고 그냥 나와야 하는 경우도 부주지기수다. 부동산 경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곳은 딱 한군데다. 검색창에 ‘대법원`치고 들어가서 홈페이지 왼쪽 중간쯤에 있는 ‘법원경매정보`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바로 그곳이 경매법원 홈페이지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회원 가입할 필요도 없고 서울 중앙지법부터 제주지법까지 모든 경매물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와 있다. 그렇게 많은 경매 물건 중에서 검색하다가 관심 있는 물건이 있으면 관심사건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나의 경매에 들어가서 사건 하나씩..
1. 전세계약전 전세를 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 당, 가압류, 압류채권, 가등기 등의 등기가 되어있으면 절대로 전세를 들지마라(떼일확율 90%) 2. 1번의 항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었더라도 잔금지급일전에 주 민등록을 이전시키고 잔금지급일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보아 1번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라 ---> 계약후 전입신고 및 이사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 출을 받는 악덕 임대자도 심심찮게 있음 3. 위의 1,2번만 지켜도 절대로 전세금은 떼이지 않읍니다. 그러 나 1,2번을 모두 만족시키는 전세주택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 방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가 모두를 제돈내고 분양받는 사 람은 드믈기 때문.....(은행에서 융자받아서 분양받는 사람이 거 의 대부분.....
점포사업에서 입지와 매출은 어떤 관계일까? 대부분의 경우 점포의 매출은 그 점포가 어느 장소에 있는가에 따라 정해져 버린다. 장소가 좋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팔리고, 장소가 나쁘면 참고 노력해도 팔리지 않는다. 이익도 나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입지에 의한 매출과 영업력에 의한 매출의 비율은 7:3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 매출을 좌우하는 장소가 있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려진 사실로 '입지'라고 일컫어지고 있다. 좋은 점포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발로 뛰면서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 손님의 관점에서 주변을 관찰하고 실제 점포이용객을 확인하고 자신이 오감으로 느낀 바를 통계나 데이터와 비교해 수치의 객관성을 정립하고 기존의 생각과 실제를 비교 검증해야..
파워조합 4-6을 이용해 보세요. 파워조합 4-6을 이용해서 10만원 정도 투자하면 3등 하는것은 쉽습니다. 1.될수있는 대로 연속된 숫자를 선택 하지말것 예)03.04.05.06.07.08 이런 숫자는 전세계에서 당첨된적이 없습 니다 많아야 4개의연속숫자가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2.전부짝수나홀수를선택하지말것 예)05.07.09.11.21.29 02.04.06.10.12.14 ............. 3.당첨된 리스트중 5회차의 당첨 숫자를 참조하여 3~4 의 숫자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또 당첨되 숫자가 나올활률 이있습니다. 4.확신을 가지고 임해라! 확신이 없으면, 신중해 질 수도 없고, 전략을 구사 할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도 없다. 복권의 당첨을 행운으로 치부하지 말자...
분양평수를 정확히 알고 청약을 하는 사람은 사실 드물다. 심지어 분양하는 사람들 조차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브리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평, 한평이 자신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운데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것도 내 재산 지키기의 하나임은 당연하다. 우선 분양을 살펴보면 분양평수와 등기평수가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자. 또한 복도식 아파트와 계단식 아파트등의 정확한 일관성이 없는 상황이다. 평수를 산정할 때에는 실평수와 등기평수, 분양평수와 총공급평수로 구분된다. 전용면적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때의 면적이다. 즉 현관 안쪽의 실제 사용면적으로 앞,뒤의 베란다는 제외되게 된다. 그렇지만 이른바 보조주방이라고 불리고, 다용도실이라도 불리이기도 하는 실은 전용면적에 포함..
다가구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꽤 많지요. 단독주택의 방하나 혹은 둘씩 분할해서 여러가구가 함께 쓴다거나 하는 경우들... 특히 자취하는 학생, 혼자사는 직장인, 신혼초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때 항상 걸리는 점이 각종 공과금이 과도하게 많이 나온다는 점이지요. 그중에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등은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가구가 쓸때보다 다가구가 쓰게되면 누진제의 무서움을 몸으로 느끼게 되지요. 실제로 원룸에 혼자 살때 전기료 4천원 정도 냈던 사람이 다가구로 이사후에 5만원을 냈다거나 하는 사례는 수도없이 많지요. 우리가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각기 가구가 따로 쓸때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게 되지요. 이럴때 해결책은 두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