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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계약전 전세를 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 당, 가압류, 압류채권, 가등기 등의 등기가 되어있으면 절대로 전세를 들지마라(떼일확율 90%) 2. 1번의 항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었더라도 잔금지급일전에 주 민등록을 이전시키고 잔금지급일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보아 1번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라 ---> 계약후 전입신고 및 이사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 출을 받는 악덕 임대자도 심심찮게 있음 3. 위의 1,2번만 지켜도 절대로 전세금은 떼이지 않읍니다. 그러 나 1,2번을 모두 만족시키는 전세주택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 방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가 모두를 제돈내고 분양받는 사 람은 드믈기 때문.....(은행에서 융자받아서 분양받는 사람이 거 의 대부분.....
전세금을 제때 돌려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택임대차 신용 보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는 점(연 전세금의 0.5%)만 제외한다면,전 세금 때문에 집주인과 얼굴붉힐일은 전혀 없습니다. 기한이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을때, 화재로 집이 전소되었을때, 경매절차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할때 보증금 전액을 보상해 줍니다 앞으로 역전세난이 가중된다는걸 가정한다면, 가입은 앞으로 필 수적인 추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 제한 요건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문의 해보세요. 그리고, 전세계약시 꼭 유의할 첫째 사항은 알아두세요.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와 계약해야 합니다. 부인, 형제, 아들등 본인이 아니면, 계약은 성립..
풋콩을 두 다발 샀더랍니다. 근데,풋콩은 풋이어서 그런건지,껍질이 벗기기가 어렵더군요. 껍질까는데만,몇 시간 걸린 후에 내가 이걸 왜 샀을까...싶어요. 그저 몸에 좋은 콩,,제철음식 좀 먹어 보겠다고 애는 쓰는데,,, 콩 까본지가 오래 되서 한 번 손으로 까보고는 싶고,,,소원은 풀었지만,, 자제해야 할 자세죠. 흙도라지를 샀습니다. 통통한게 신선한게 참 좋아보이더라구요. 난제는 껍질 벗기기... 제가 비법을 소개하자면, 물을 팔 팔 끓입니다. 물에 씻은 흙도라지를 넣었다 몇 초후 뺍니다. 껍질을 벗겨보세요. 가는 줄기까지 잘 벗겨집니다. 그냥 칼로 돌려치기 하는 것보다는 몇 배 시간이 줍니다. 비법 맞을 겁니다. 하지만,젤로 좋은 것은 믿을 만한 곳에서 손질된 도라지를 한 봉 사는 겁니다. 한 달 전..
이사할때 전화국에 신고하고,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하고. 끝난게 아니죠? 만일 신용카드나, 보험,핸드폰,증권등을 서비스 받고 계신다면, 우편물 주소 일일이 바꿔야 겠죠? www.zipcode.co.kr을 이용해 보세요. 각 서비스업체를 선택만 하 면 자동으로 일괄 변경 해줍니다. 또한 우체국(www.epost.go.kr)의 주소이전 신고접수 제도도 활 용해 보세요. 바뀐 주소로 우편물을 3개월간 배달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사할때 우체국에 신고하여 3개월 서비스 받고, www.zipcode.co.kr로 서비스 업체에 일괄 통보 하면, 우편물 분 실걱정 끝!
다가구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꽤 많지요. 단독주택의 방하나 혹은 둘씩 분할해서 여러가구가 함께 쓴다거나 하는 경우들... 특히 자취하는 학생, 혼자사는 직장인, 신혼초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때 항상 걸리는 점이 각종 공과금이 과도하게 많이 나온다는 점이지요. 그중에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등은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가구가 쓸때보다 다가구가 쓰게되면 누진제의 무서움을 몸으로 느끼게 되지요. 실제로 원룸에 혼자 살때 전기료 4천원 정도 냈던 사람이 다가구로 이사후에 5만원을 냈다거나 하는 사례는 수도없이 많지요. 우리가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각기 가구가 따로 쓸때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게 되지요. 이럴때 해결책은 두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