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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시 조치사항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 29. 11:57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 어음,수표 | 여권 | 운전면허증 |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 출장소에 분실신고서 를 작성.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접수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전산 입력
  재발급 신청
본인거주지 읍·면·동 출장소에 재발급 신청서 작성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철회하고자할 때는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내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음.
⊙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접수시
1. 주민등록전산망에 입력된 사진과 신청인의 얼굴을 대조하여 본인 확인
  2.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전산입력
  3.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접수처리대장 출력 및 분실자명단을 주1회이상 관할지·파출소
  장에게 통보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기타사항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신고시 5,000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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