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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분실시 조치사항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 29. 11:56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 어음,수표 | 여권 | 운전면허증 |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 등록증,번호판 관리

1. 자동차등록증 관리
- 자동차등록증(검사증)은 차내에 항상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
2. 자동차 번호판 관리
-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면 5만원 - (최고100만원 이하
  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등록증,번호판 재교부
  1. 자동차 등록증 분실, 기재만료 및 훼손시 재교부
  - 관할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합니다. -> 즉시 재교부

- 신청시 지참할 것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인장  
2. 자동차 등록번호판 분실,훼손시 재교부
  - 관할 등록관청에 신청
  - 신청시 지참할 것
  번호판 분실신고확인서(관할 경찰서장),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도장,자동차등록증
3. 자동차 번호판봉인 분실 및 훼손시 재교부
  - 관할 등록관청에 신청

- 신청시 지참할 것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도장,자동차등록증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
⊙ 번호판 및 봉인이 훼손이 되었을 경우 훼손된 번호판, 봉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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