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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 대처요령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 29. 11:49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 어음,수표 | 여권 | 운전면허증 |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분실 대처요령
분실 사실 발견 즉시 해당 카드사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후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처리 수수료 2만원만 부담하면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각 카드사의 규약에 따라 적용이 다르므로 카드사에 문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카드사
국 내
국 외
국민카드
1588-1688
82-2-3700-2000
다이너스카드
02-3498-6100
82-2-3498-6100
동양카드
02-552-2700
82-2-552-2700
BC카드
02-520-4515
82-2-520-4515
삼성카드
1588-8900
82-2-2000-8100
신한은행카드
02-3708-8000(122번)
82-2-3708-8000(122번)
LG카드
1544-7200, 1566-7200
82-2-3420-7000
외환카드
02-524-8282
82-2-524-8282
 
신용카드 10계명
 1.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을 한다.서명이 없는 카드는
    제3자에 의해 부정 사용되더라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필수정보(카드번호, 카드사 전화번호)는 별도로 기록 보관한다
 3.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차량번호의 비밀번호 사용은 피하도록 한다.
 4. 카드는 본인만 이용한다.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카드 최고 한도 만큼의 현금
  을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5. 정해진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금융거래 불량자로 등재된다. 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 등은 본인의 신용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6. 계산시에는 본인이 직접 카드를 제시하여 매출내용 확인후 서명해야 해야 한다. 종업원

에게 카드를 맡길 경우 이중청구 뿐 아니라 신용카드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전표유통 등의 사유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7. 비밀번호 관리는 철저히 한다.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현금서비스 사고의 경우 도난/분
실시에도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철저한 비밀번호 관리가 필요합니다.
 8. 장기 연체는 피하도록 한다. 비정상적인 카드사용 및 장기연체는 신용불량자로 거래정
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9. 이용대금 청구서가 결제일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카드사로 청구금액을 문의한다.

10. 매출전표 영수증(회원용)은 카드대금 청구가 올 때까지 보관하셨다가 청구금액를 확인
   하고, 청구금액이 다를 경우 증빙서류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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