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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핸드폰) 위약금 계산법 본문

생활지혜·상식

휴대폰(핸드폰) 위약금 계산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4. 7. 08:21

예전에는 보상제도가 있어서 기계값을 보상할인을 받아서 싸게 구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통신법이 바뀌어 보상제도 대신에 약정제도가 도입되어 12개월이나 24개월 약정으로 핸드폰을 싸게 구입하는 대신에 약정기간을 지켜줘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휴대폰 위약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약정금액 × (약정잔여기간 / 약정기간) = 위약금

예를 들어 SKT에서 스타일보고서폰을 2년 약정으로 구입하셨다하면

대개 2년약정에 90,000원이 할인 됩니다.  90,000원을 24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3,750원 입니다.  그런데 1년 8개월을 쓰고 해지하거나 핸드폰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남은개월수(6개월)에 3,750원을 곱하면 22,500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위약금이라 생각하시면됩니다.

90,000 x (6 / 24)= 2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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