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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계약전 전세를 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 당, 가압류, 압류채권, 가등기 등의 등기가 되어있으면 절대로 전세를 들지마라(떼일확율 90%) 2. 1번의 항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었더라도 잔금지급일전에 주 민등록을 이전시키고 잔금지급일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보아 1번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라 ---> 계약후 전입신고 및 이사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 출을 받는 악덕 임대자도 심심찮게 있음 3. 위의 1,2번만 지켜도 절대로 전세금은 떼이지 않읍니다. 그러 나 1,2번을 모두 만족시키는 전세주택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 방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가 모두를 제돈내고 분양받는 사 람은 드믈기 때문.....(은행에서 융자받아서 분양받는 사람이 거 의 대부분.....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구 배치를 할때처럼 커다란 물건의 대략적인 크기 또는 길이를 재야할 때가 있다. 그러나 줄자 등이 없어 곤란할 때가 많이 있다. 대강 눈짐작으로 1m 길이를 어림잡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럴때 신문지만 있으면 간단하게 줄자 대용으로 활용할수 있다. 신문지를 활짝 펼쳐 대각선 방향으로 접으면 그 대각선의 길이가 정확하게 1m이다.
분양평수를 정확히 알고 청약을 하는 사람은 사실 드물다. 심지어 분양하는 사람들 조차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브리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평, 한평이 자신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운데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것도 내 재산 지키기의 하나임은 당연하다. 우선 분양을 살펴보면 분양평수와 등기평수가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자. 또한 복도식 아파트와 계단식 아파트등의 정확한 일관성이 없는 상황이다. 평수를 산정할 때에는 실평수와 등기평수, 분양평수와 총공급평수로 구분된다. 전용면적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때의 면적이다. 즉 현관 안쪽의 실제 사용면적으로 앞,뒤의 베란다는 제외되게 된다. 그렇지만 이른바 보조주방이라고 불리고, 다용도실이라도 불리이기도 하는 실은 전용면적에 포함..
▩ 2007년도 세제 개편안 주요내용 항목 현행 2007년(개정 or 신설) 세금우대종합저축9.5% (농특세 포함)함) 저율과세 한도 축소 가입한도 ★ 20세 이상 : 4000만원원 ★ 노인ㆍ장애인 : 6000만원 07년 가입분부터 2000만원으로 축소 ☆ 노인ㆍ장애인은 현행 유지지 ☆일몰시기: '08년말 가입분까지만 적용 농ㆍ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신협 등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축소. ★ 비과세한도 :1인당2000만원 ★ '04~'06년 : 비과세 ★ '07년 : 5%과세세 ★'08년부터 : 9% 분리과세 ☆ 비과세한도 :1인당1000만원까지지 ☆ '07~'09년 : 1000만원 이하 비과세. 1000만~2000만원 : 5%5% ☆ '10년 이후 : 2000만원까지 9% 분리과세 농어가목돈마..
이사할때 전화국에 신고하고,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하고. 끝난게 아니죠? 만일 신용카드나, 보험,핸드폰,증권등을 서비스 받고 계신다면, 우편물 주소 일일이 바꿔야 겠죠? www.zipcode.co.kr을 이용해 보세요. 각 서비스업체를 선택만 하 면 자동으로 일괄 변경 해줍니다. 또한 우체국(www.epost.go.kr)의 주소이전 신고접수 제도도 활 용해 보세요. 바뀐 주소로 우편물을 3개월간 배달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사할때 우체국에 신고하여 3개월 서비스 받고, www.zipcode.co.kr로 서비스 업체에 일괄 통보 하면, 우편물 분 실걱정 끝!
다가구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꽤 많지요. 단독주택의 방하나 혹은 둘씩 분할해서 여러가구가 함께 쓴다거나 하는 경우들... 특히 자취하는 학생, 혼자사는 직장인, 신혼초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때 항상 걸리는 점이 각종 공과금이 과도하게 많이 나온다는 점이지요. 그중에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등은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가구가 쓸때보다 다가구가 쓰게되면 누진제의 무서움을 몸으로 느끼게 되지요. 실제로 원룸에 혼자 살때 전기료 4천원 정도 냈던 사람이 다가구로 이사후에 5만원을 냈다거나 하는 사례는 수도없이 많지요. 우리가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각기 가구가 따로 쓸때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게 되지요. 이럴때 해결책은 두가지..
집 한 평 넓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해 볼 때 발코니 확장은 확실히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다. 만만찮은 공사 비용이 들지만 들인 돈 대비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장하지 않고 얼마든지 발코니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발코니 트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발코니가 죽은 공간으로 지저분하게 방치되고 있는 집이라면 정부의 새 안전기준에 따라 발코니 확장을 고려해봄 직하다. 좁은 집에선 거실과 앞 발코니를 트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느낌을 줘 당장 확장의 효과가 나타난다. 또 방이나 부엌 옆에 딸린 발코니가 있다면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가족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딩크족(族)과 통크족 등 가족 형태에 어울리는 발코니 확장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