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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출산비 및 장제비 등 현금급여 지급 안내 본문
< 건강보험공단 출산비 및 장제비 등 현금급여 지급 안내 >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하면 장제비를, 병,의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출산일, 사망일, 장애인 보장구, 산소치료기 및 복막관류액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청구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이른 시일내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대상, 금액 및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비
- 병.의원 및 조산소가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지급(해외출산 제외)
- 지급액 : 2006.11.01출생부터 250,000원
- 구비서류 : 인우보증서 등 병.의원 및 조산소가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병.의원 및 조산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장제비
-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 지급액 : 250,000원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에 의해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지급
- 지급액 :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액의 80%
- 구비서류 : 보장구처방전, 검수확인서, 보장구 구입 영수증, 통장사본
○ 만성신부전증 복막관류액 투석비용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의해 복막관류액을 병.의원, 약국이 아닌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투약한 경우 지급
- 지급액 : 복막관류액 구입액의 80%
- 구비서류 : 처방전,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급여팀으로 문의(☎ 1577-1000)
(뒤쪽)
요양비지급청구서 작성요령 |
① : 가입자의 건강보험증번호(사업장기호)를 기재합니다.
② :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세대주)의 성명을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 상병명을 기재하되 상병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병명 하나만을 기재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⑤ : 진료인 경우에는 개시 년․월․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년․월․일을 기재합니다 <예시 : 2000년 7월 1일 부터 7월 15일 까지 진료인 경우 → 2000. 7. 1.부터 (15)일간> ⑥ : 해당번호에 ○표를 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⑦ : 해당번호에 ○표를 합니다. ⑧ : 해당번호에 ○표하고, ( )에는 출산자녀수를 기재합니다. 〈예시 : 세쌍둥이의 경우 “3명”으로 표기〉 ⑨ : 영수증상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⑩~⑫ : 송금받고자 하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⑬ :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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