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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주소이전 신고접수제도 활용 본문
이사할때 전화국에 신고하고,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하고.
끝난게 아니죠?
만일 신용카드나, 보험,핸드폰,증권등을 서비스 받고 계신다면,
우편물 주소 일일이 바꿔야 겠죠?
www.zipcode.co.kr을 이용해 보세요. 각 서비스업체를 선택만 하
면 자동으로 일괄 변경 해줍니다.
또한 우체국(www.epost.go.kr)의 주소이전 신고접수 제도도 활
용해 보세요. 바뀐 주소로 우편물을 3개월간 배달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사할때 우체국에 신고하여 3개월 서비스 받고,
www.zipcode.co.kr로 서비스 업체에 일괄 통보 하면, 우편물 분
실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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