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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애숙 부동산 경매전문학원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경매`라고 치고 들어가 보면 여러 군데의 사이트들이 유혹의 손길을 보낸다. 인터넷 정보의 홍수시대 속에 살다 보니 아무 데나 들어갔다가는 돈만 주고 그냥 나와야 하는 경우도 부주지기수다. 부동산 경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곳은 딱 한군데다. 검색창에 ‘대법원`치고 들어가서 홈페이지 왼쪽 중간쯤에 있는 ‘법원경매정보`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바로 그곳이 경매법원 홈페이지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회원 가입할 필요도 없고 서울 중앙지법부터 제주지법까지 모든 경매물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와 있다. 그렇게 많은 경매 물건 중에서 검색하다가 관심 있는 물건이 있으면 관심사건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나의 경매에 들어가서 사건 하나씩..
1. 전세계약전 전세를 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 당, 가압류, 압류채권, 가등기 등의 등기가 되어있으면 절대로 전세를 들지마라(떼일확율 90%) 2. 1번의 항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었더라도 잔금지급일전에 주 민등록을 이전시키고 잔금지급일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보아 1번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라 ---> 계약후 전입신고 및 이사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 출을 받는 악덕 임대자도 심심찮게 있음 3. 위의 1,2번만 지켜도 절대로 전세금은 떼이지 않읍니다. 그러 나 1,2번을 모두 만족시키는 전세주택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 방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가 모두를 제돈내고 분양받는 사 람은 드믈기 때문.....(은행에서 융자받아서 분양받는 사람이 거 의 대부분.....
분양평수를 정확히 알고 청약을 하는 사람은 사실 드물다. 심지어 분양하는 사람들 조차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브리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평, 한평이 자신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운데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것도 내 재산 지키기의 하나임은 당연하다. 우선 분양을 살펴보면 분양평수와 등기평수가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자. 또한 복도식 아파트와 계단식 아파트등의 정확한 일관성이 없는 상황이다. 평수를 산정할 때에는 실평수와 등기평수, 분양평수와 총공급평수로 구분된다. 전용면적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때의 면적이다. 즉 현관 안쪽의 실제 사용면적으로 앞,뒤의 베란다는 제외되게 된다. 그렇지만 이른바 보조주방이라고 불리고, 다용도실이라도 불리이기도 하는 실은 전용면적에 포함..